‘디자인보호법 위반 사례’는 등록된 디자인이나 권리 있는 디자인을 무단으로 모방·복제·판매한 경우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건을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디자인보호법 위반의 기본 개념, 실제로 문제 되는 사례 유형, 형사 절차와 처벌 수위, 합의·대응 전략, 실무상 유의점 등을 정리해서 알려주겠습니다.
디자인보호법 위반 사례 개요
1. 디자인보호법이란?
- 목적
- 새로운 디자인(형상, 모양, 색채, 결합 등)을 보호하여
- 창작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법입니다.
- 보호 대상
- 디자인등록(특허청 등록)을 받은 디자인
- 일정 요건을 갖춘 ‘창작성이 있는’ 디자인
- 주요 위반 행위
- 무단 복제, 모방, 판매, 수입·수출, 광고, 인터넷 판매 등
디자인보호법 위반, 어떤 경우 문제가 되는가?
1. 대표적인 위반 유형
- 완전 모방
- 등록디자인을 거의 그대로 베껴 제품을 제작·판매
- 예) 유명 가구 디자인, 가방, 신발, 주방용품 등 동일 형태로 생산
- 부분 모방(실질적 유사)
- 전체적으로 볼 때 일반 수요자가 동일·유사하게 느끼는 경우
- 일부만 살짝 변경했지만 전체 이미지는 사실상 같다고 판단되는 사례
- OEM/납품 과정에서의 위반
- 발주처가 준 샘플을 참고해 제작했는데, 그 샘플이 사실 타사의 등록디자인인 경우
- 제조업체·도매상이 함께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음
- 온라인 판매
- 쿠팡, 스마트스토어, 11번가, 오픈마켓 등에서
- 등록디자인 모방 제품을 판매하거나, 광고·진열한 경우
- 수입·수출
- 해외에서 유사 제품을 들여와 국내에서 판매
- 국내 등록디자인과 유사하면 수입행위 자체가 위반이 될 수 있음
2. 형사처벌이 가능한 경우
- 주요 포인트
- 디자인보호법은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
- 단순 민사 분쟁을 넘어 수사기관(경찰·검찰) 이 개입함
-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
- 제조업자
- 판매업자·유통업자
-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
- 실제 의사결정자(대표이사, 실질 운영자 등)
디자인보호법 위반 시 형사 처벌 수위
1. 법정형 요약
| 위반 유형 | 해당 행위 | 법정형(최대) | 비고 |
|---|---|---|---|
| 등록디자인 침해 | 무단 제작·판매·수입·양도·대여 등 |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징역과 벌금 병과 가능 |
| 침해물 표시, 광고 | 광고·전시·온라인 판매 페이지 운영 | 유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등 | 침해 목적·정도 따라 달라짐 |
| 법인에 대한 양벌규정 | 직원이 업무 관련해서 침해행위 한 경우 | 법인에 별도 벌금형 부과 | 대표·법인 모두 처벌 가능 |
※ 실제 선고형은 초범 여부, 영리 목적, 규모, 피해액, 합의 여부 등에 따라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등으로 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2. 실무상 자주 나오는 처벌 결과
- 초범·소규모·빠른 합의
- 대부분 벌금형 또는 선고유예 사례가 많음
- 반복·대량 판매·브랜드 가치 훼손
- 집행유예 또는 경우에 따라 실형 가능성도 존재
- 조직적·계획적 모방, 해외조직 연계
- 엄중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 큼
실제로 문제되는 디자인보호법 위반 사례 유형
1. 쇼핑몰·온라인 판매업자 사례
- 타 쇼핑몰에서 인기 있는 인테리어 소품을 보고
- 공장에 “비슷하게 만들어 달라” 주문
- 등록디자인 여부 확인 없이 제품 판매 시작
- 디자인권자 측이
- 내용증명 발송 → 손해배상·형사고소 예고
- 이후 경찰에 형사 고소, 계정·매장 압수수색 진행
- 결과
- 일정 금액 합의 + 재고 폐기
- 벌금형(수백만~수천만 원) 선고 사례 다수
2. 제조업체·도매업체 사례
- 거래처가 준 샘플을 바탕으로 제품 제작
- 실무 담당자는 디자인권 존재를 모름
- 하지만 법적으로는
-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면 책임 인정 가능
- 특히 업계 경험이 많은 업체는 “당연히 디자인권 확인해야 했다”고 판단될 수 있음
- 결과
- 제조사와 판매사 모두 피의자로 수사
- 합의금 + 벌금 + 재고 회수·폐기 부담
3. 프리랜서 디자이너·소규모 창업자 사례
- 해외 사이트, 핀터레스트, 인스타 참고해서 로고·패턴 제작
- 의도는 “참고”였지만
- 전체적인 인상이 유사해 등록디자인 침해로 문제 제기
- 결과
- “고의성” 여부, 유사 정도에 따라
- 경고·합의로 끝나기도 하지만, 형사고소로 이어질 위험 존재
디자인보호법 위반 사건의 형사 절차 흐름
1. 사건 진행 순서
- 1단계 – 내용증명·경고장 수령
- 디자인권자 또는 대리인이
- 침해 중지, 손해배상, 재고 폐기, 사과문 등을 요구
- 2단계 – 형사 고소(경찰 수사 시작)
- 고소장 접수 → 경찰 출석요구서 발송
-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진행
- 3단계 – 검찰 송치 및 기소 여부 판단
- 기소(정식 재판) 또는 약식기소(벌금) 등 결정
- 4단계 – 재판
- 약식명령에 대한 이의 여부
- 정식 재판 진행 시 변론, 양형 자료 제출
2. 피의자 조사에서 중요한 것
- 사실관계 정리
- 언제, 어떤 제품을, 어떻게 생산·판매했는지
- 디자인 출처, 참고 자료, 설계 과정
- 고의성·인식 여부
- 디자인권이 있는지 몰랐는지, 확인 노력은 했는지
- 침해 규모
- 판매 수량, 매출, 이익 규모
- 사후 조치
- 침해 의심 인지 후
- 판매 중단, 제품 삭제, 재고 회수·폐기 여부
-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여부
디자인보호법 위반에서 자주 논쟁되는 쟁점
1. “유사한지” 판단 기준
- 일반 수요자의 관점
- 전문가가 아닌 일반 소비자가 봤을 때
- 전체적인 심미감이 유사한지 여부
- 부분적 차이로 충분한가?
- 색만 살짝 변경하거나, 일부 디테일만 바꾼 수준은
- 대부분 “실질적 유사”로 보는 경우 많음
- 디자인의 혼잡도
- 흔한 형태인지, 기존에 많이 쓰이던 디자인인지
- 독창성이 높을수록 보호 범위 넓어짐
2.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의 한계
- “디자인권이 있는지 몰랐다”는 말만으로
- 형사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님
- 실무상 중요한 요소
- 업종·경력상 디자인권 존재를 예상할 수 있었는지
- 사전에 검색·검토 등 최소한의 확인을 했는지
- 고의가 없더라도
- 과실이 인정되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
- 다만, 양형(형량)에서 유리한 요소로 작용
디자인보호법 위반, 민사·형사 책임 비교
| 구분 | 형사(디자인보호법 위반) | 민사(손해배상·침해금지) |
|---|---|---|
| 주체 | 국가(검찰) vs 피고인 | 디자인권자 vs 침해자 |
| 목적 | 처벌, 제재 | 재산적 회복, 침해 중지 |
| 결과 | 벌금, 징역, 집행유예 등 | 손해배상금, 이익 반환, 제품 폐기, 제조·판매 금지 |
| 합의의 영향 | 고소 취하·선처 의견 → 기소 여부·형량에 큰 영향 | 소 취하 또는 조정·합의로 종결 |
| 동시 진행 여부 | 형사 사건과 민사 소송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음 | |
디자인보호법 위반 사건에서의 대응 방법
1. 내용증명·경고장을 받은 경우
- 1) 우선 해야 할 일
-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 문구, 요구사항(금액, 재고 폐기, 사과문 등) 꼼꼼히 확인
- 문제가 된 제품 사진, 판매 페이지, 주문 내역, 거래처 정보 보존
- 2) 디자인권 존재 여부 확인
- 특허청 디자인 검색 등으로
- 상대방이 실제로 등록디자인권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
- 3) 무조건 시인 or 무조건 부인 피하기
- 사실 확인 전, 서면으로 “당사 잘못 인정” 등의 표현은 위험
- 다만, 판매 중단·게시글 삭제 등은 빠르게 조치하는 편이 보통 유리
2. 이미 경찰 출석요구서를 받은 경우
- 1)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
- 출석 거부, 연락 회피는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
- 2) 자료 준비
- 디자인 제작 경위 관련 자료
- 거래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판매수량 정리
- 판매 중단 및 재고 처리 조치 내역
- 3) 진술 방향
- 의도적 모방인지, 참고 수준인지
- 디자인권 존재를 알 수 있었는지
- 사후에 어떤 조치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3. 합의 전략
- 합의가 중요한 이유
- 고소 취하, 선처 탄원서 → 기소 여부 및 형량에 매우 큰 영향
- 합의 시 고려 요소
- 판매 수량, 매출, 이익 규모
- 침해 기간, 디자인의 중요도
- 상대방 브랜드 이미지 훼손 여부
- 실무 팁
- 초기부터 침해 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강하게 대립하면
- 합의금이 오히려 커지거나, 상대방이 형사처벌을 끝까지 주장할 수 있음
- 사실관계를 인정해야 할 상황이라면
- 침해 인정 + 신속한 판매 중단 + 재고 폐기 의사 표시가 대체로 유리
예방을 위한 실무 팁
1. 제품 기획·제조 단계에서
- 디자인 검토 프로세스 만들기
- 새로운 제품 기획 시
- 유사 제품의 디자인 등록 여부를 미리 확인
- “참고용” 이미지 사용 주의
- 해외 사이트, SNS 이미지라도
- 그대로 또는 거의 유사하게 사용하면 침해 위험
- 디자인권 확인 체크리스트
- 참고한 제품이 유명 브랜드인지
- 타사 로고나 브랜드 컬러, 패턴이 연상되는지
- 발주처가 “카피 제품”을 요구하는 뉘앙스를 풍기지 않는지
2. 온라인 판매자·쇼핑몰 운영자
- 공급처에 책임 전가 금지
- “공급사가 괜찮다 했다”는 말은 형사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 공급계약서에 디자인 책임 조항 명시
- 공급사가 디자인권 문제 발생 시 책임 진다는 조항
- 실제 분쟁 시 완전하게 보호해주지는 않지만, 일정 부분 방어논리가 될 수 있음
- 의심 제품은 판매 보류
- 너무 유명한 디자인과 비슷한 제품은
- 디자인권 확인 전까지 판매를 미루는 것이 안전
자주 묻는 질문(FAQ)
Q1. 디자인보호법 위반이면 무조건 전과가 생기나요?
- 형사 사건으로 벌금형 이상이 확정되면 전과기록에 남을 수 있습니다.
- 다만, 불기소, 무죄, 선고유예 등으로 마무리되면 실질적인 전과는 피할 수 있습니다.
Q2. 단순히 온라인에 사진만 올려도 처벌되나요?
- 실제 판매 목적이 있는 전시·광고 행위도 침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실질적인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광고·홍보만으로 형사책임이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Q3. 소량만 팔았는데도 형사처벌을 받게 되나요?
- 판매 수량이 적다고 해서 위법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다만 소량 판매, 초범, 신속한 판매 중단·합의 등은
-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하여 벌금형 감경, 선고유예 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4. 디자인권이 이미 만료된 경우에도 문제가 되나요?
- 보호기간(등록 후 통상 20년 등)이 지난 디자인은
- 원칙적으로 자유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 다만, 여전히 상표권, 부정경쟁방지법 등 다른 법률 위반 이슈는 남아 있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Q5. “우연히 비슷해진 것”도 처벌되나요?
- 실제로 우연의 일치인 경우도 있지만,
- 수사기관·법원은 업계 경험, 참고자료, 제작과정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 우연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독자적인 창작 과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