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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제재처분·입찰참가 제한'은 공공입찰에서 부정행위를 한 업체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검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제재의 개요와
법적 근거, 실제 사례를
통해 형사·민사·행정
적용 방식을 간단히 설명합니다. 또한 핵심 포인트와
대응 방안을 정리하여
입찰 참여 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은
공공기관 입찰에서
허위서류 제출,
입찰 무효 행위 등 부정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입니다.
주요 법적 근거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92조입니다.
제재 기간은 보통
1년 이상으로, 공시송달을
통해 통보됩니다.
핵심 포인트
| 제재 유형 | 기간 예시 | 주요 법령 |
|---|
| 입찰 참가 제한 | 1~2년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
| 영업정지 | 1~3개월 |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
| 계약 해지 | 즉시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
Q: 제재 기간 중 다른 입찰은 가능하나요?
A: 공공기관 발주 입찰
전체 제한, 민간은 가능합니다.
Q: 부정당업자 명단 조회 방법은?
A:
조달청 PPS나 G2B
사이트 검색.
Q: 제재 이의제기 기간은?
A: 통지일로부터 60일 내
행정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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