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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제한구역에서
승인 없이 드론이나 무인기를 띄우면 어떤 처벌이 따르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항공안전법 중심으로
형사·행정
처벌 내용을 간단히 정리합니다. 실제 사례와
대응 팁도 알아보세요.
비행제한구역은
공항 주변,
군사시설, 대통령실
인근 등 안전을
위해 비행이 금지된 구역입니다.
항공안전법 제12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없이 이 구역에서 무인기를 비행하면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2023년 12월 법 개정으로 무게
제한(2kg
미만)이 사라져 모든 무인기에 적용됩니다.
북한
관련 비행 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항공안전법 |
남북교류협력법 |
| 적용 대상 |
모든 비행제한구역 무인기 비행 |
북한 관련 물건 반출·통신 |
| 처벌 |
과태료(최대 3천만원) 또는 징역(2년 이하) |
벌금 또는 징역(3년 이하) |
| 승인 기관 |
국토교통부 장관 |
통일부 장관 |
Q: 250g 미만 소형 드론은 괜찮나요?
A: 법
개정 후 모든 무게 적용. 승인
필수
Q: 과태료만 부과되나요?
A:
반복시형사전환
가능
Q: 북한 쪽 비행은 어떻게 되나요?
A: 항공안전법+남북법 위반으로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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