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스타트업 몰래 설립 배임죄 쟁점에 대해 검색하는 분들은 주로 임원이 기존 회사 자산이나 정보를 이용해 비밀리에 경쟁 스타트업을 만드는 행위가 배임죄로 처벌되는지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배임죄 성립 요건과 실제 사례를 통해 형사·민사 책임을 간략히 정리합니다. 또한 핵심 쟁점과 대응 방안을 알아보기 쉽게 설명합니다.
사내 스타트업 몰래 설립 배임죄 쟁점 관련 개요
사내 스타트업 몰래 설립은 임원이 회사 자산·정보를 이용해 경쟁 사업체를 비밀리에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형법 제355조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타인(회사)의 재물을 관리하는 자가 임의로 그 업무를 처리해 손해를 입히면 성립합니다. 주요 쟁점은 ‘관리 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여부‘입니다. 판례상 회사 영업비밀 유출이나 고객 유치 시 배임죄가 인정됩니다.
각 사례
배임죄 성립 핵심 포인트
배임죄 vs. 영업비밀침해 비교
| 구분 | 배임죄 (형법) | 영업비밀침해 (영업비밀보호법) |
|---|---|---|
| 적용 대상 | 회사 자산 관리자 | 누구나 (퇴직 후 포함) |
| 처벌 |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3천만 원 |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억 원 |
| 손해 증명 | 회사 손실 필수 | 비밀 유출 자체로 성립 |
대응 방안
기타 알아야 할 내용
자주 묻는 질문
Q: 퇴사 후 스타트업 설립은 배임죄인가요?
A: 퇴사 후는 배임죄 해당 없으나 영업비밀침해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