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취업제한이란 무엇인가
성범죄 취업제한은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이 아동·청소년 또는 취약계층과 접촉할 가능성이 높은 특정 직업에 종사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특징성범죄 취업제한 대상 직종
아동·청소년 관련 직종
성범죄 취업제한이 가장 엄격하게 적용되는 분야입니다. 제한 직종-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교사 및 강사
- 학원 강사, 과외 교사
- 보육시설(어린이집) 종사자
-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 청소년 수련시설 종사자
- 청소년 상담사
- 스포츠 코치, 음악·미술 강사 등 아동 대상 교육자
의료·복지 관련 직종
신체 접촉이나 신뢰 관계가 필요한 직종도 제한됩니다. 제한 직종기타 제한 직종
성범죄 취업제한 기간
제한 기간은 범죄의 성질과 형량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간 기준 실제 사례 한 법원 판례에서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10년의 취업제한을 받았습니다. 이후 피고인이 학원에 취업하려다 적발되어 추가 처벌을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성범죄 취업제한의 법적 근거
관련 법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복지법 제71조함께 읽을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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