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상매출 부풀리기 형사 처벌’은 주로 가맹점 창업, 프랜차이즈, 투자·동업 제안, 부동산 분양 광고 등에서 실제 가능성과는 동떨어진 매출 전망을 제시해 상대방을 속인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 글을 통해 예상매출 부풀리기와 관련된 형사처벌 기준, 적용되는 법규, 실제 수사·재판에서의 쟁점, 실무적인 대응 방법을 정리해 설명하겠습니다.
예상매출 부풀리기 형사 처벌 개요
1. 어떤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가
예상매출 부풀리기가 형사 문제로 비화되는 대표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프랜차이즈 가맹점 모집 시
- 가맹본부가 “월 순이익 800만 원 보장” 등 비현실적인 예상매출 제시
- 기존 매장 매출을 임의로 올려 제시하거나, 잘 되는 매장만 골라 평균처럼 설명
- 창업·투자·동업 제안 시
- “1년 안에 투자금 2배 확정” 등 과장된 매출·수익 시뮬레이션 제공
- 부동산·분양·상가 투자 광고
- “임대수익률 10% 확정” “주변 상권 평균 매출 3,000만 원” 등 허위·과장 수치 제시
- 온라인 마케팅·컨설팅 업체
- “한 달 매출 1억 보장” “3개월 내 매출 10배 성장” 등 근거 없는 수치 제안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장사 수완’ 수준을 넘어서, 허위·과장 정보로 상대를 속여 계약을 체결하게 만든 경우 사기죄를 비롯한 각종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적용될 수 있는 주요 형사 법규
1. 형법상 사기죄
- 근거
- 형법 제347조(사기죄)
- 요건(핵심 포인트)
- 허위의 사실을 말했거나 중요한 사실을 숨겼는지
- 상대방이 그 말을 믿고 재산상 처분행위를 했는지(계약 체결, 투자금 송금 등)
- 그 결과 손해가 발생했는지
- 예상매출 부풀리기가 사기로 인정되려면
- 단순한 예측 실패가 아니라,
- 이미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알면서도,
- 또는 내부 자료를 조작·선별해 “되는 것처럼” 꾸며
- 상대방의 판단을 흐릴 정도의 실질적인 기망행위가 있었는지가 관건입니다.
2. 방문판매법·가맹사업법·표시광고법 등
예상매출 관련 규제를 두고 있는 개별 법률도 있습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 정보공개서·예상매출 산정서 허위작성
- 중요사항 미고지 시 과태료·형사처벌 가능
-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 광고에서 사실과 다른 매출·수익 수치 제시 시
- 허위·과장광고로 제재(시정명령, 과징금, 형사처벌)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에서 수익 가능성·수당을 부풀리는 행위 규제
이들 법 위반은 사기죄와 병합될 수 있어, 민·형사상 부담이 상당히 커질 수 있습니다.
예상매출 부풀리기, 어디까지가 처벌 대상인가
1. 단순한 ‘예상’과 형사처벌의 경계
다음 요소들이 수사·재판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 객관적 근거의 유무
- 과거 매출자료, 상권분석, 상권 변화, 비용 구조 등이 뒷받침되는지
- 그 근거를 조작하거나 선택적으로 보여줬는지
- 잘 되는 점포만 보여주고 평균인 것처럼 포장
- 적자 점포·폐점률은 숨긴 경우
- 리스크 설명 여부
- “최대 이 정도까지 나온 사례가 있다”는 정도인지
- “이 정도 매출은 거의 확실하다”“보장한다”는 식의 단정·확약인지
- 당사자의 인식(고의)
- 스스로도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알면서도 계약을 따내기 위해 제시했는지
- 내부 보고, 문자·카톡, 이메일 등에 그런 정황이 남아 있는지
2. 실무상 자주 문제되는 유형
- “최소 매출”처럼 표현해 놓고 실제로는 그 수치에 못 미치는 경우
- 내부 본사 자료에서는 상권 침체, 폐점 증가를 알고 있으면서 숨긴 경우
- “본사 매장 평균 매출”이라며 보여줬지만,
- 본사가 직접 운영하는 일부 매장 실적만 사용한 경우
- “3개월 안에 수익분기점 도달” 등을 확약한 계약서 작성
예상매출 부풀리기 형사 처벌 수위
1. 관련 법 조항별 처벌 규정 비교
아래 표는 일반적인 법정형을 비교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선고형은 피해 규모, 동기, 합의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법률 | 죄명 | 법정형(최대) | 비고 |
|---|---|---|---|
| 형법 | 사기죄 |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 피해액·동종전력에 따라 집행유예/실형 갈림 |
| 형법 | 특경가법상 사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 피해액 5억 이상: 3년 이상 유기징역
|
피해액 규모 큰 경우 적용 가능 |
| 가맹사업법 | 허위·과장 정보제공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등 | 행정제재(등록취소, 과징금) 병행 가능 |
| 표시광고법 | 허위·과장 광고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 벌금 | 시정명령, 과징금도 병행 |
2. 실제 양형에서 보는 주요 요소
- 피해액 규모
- 수천만 원 단위: 초범·합의 시 벌금~집행유예 가능성 있음
- 수억 원 이상, 다수 피해자: 집행유예·실형 경계
- 5억 원 이상: 특경가법 적용 시 실형 가능성 매우 높음
- 다수 가맹점주, 다수 투자자를 상대로 한 반복적 행위는 중하게 평가
- 피해 회복, 합의, 민사상 변제 계획 여부는 형량에 큰 영향
- 실제 설명·영업을 한 담당자뿐 아니라
- 내부 지시한 임원, 본부 책임자에게도 형사책임이 인정될 수 있음
수사·재판에서 핵심 쟁점
1. “정말 속이려고 했나?” – 고의(故意) 인정 여부
수사기관과 법원은 다음 자료들을 통해 ‘속일 의도’를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내부 메신저·이메일·회의록
- “실제 매출은 저조하지만, 상위 매장 기준으로 설명하라”는 지시
- “폐점 얘기는 하지 말고 성공사례만 보여줘라”는 메시지
- 피해자와의 대화·카톡·문자
- “최소 이 정도는 보장된다”“망하는 경우는 없다”는 표현
- 계약 당시 사용된 제안서·IR 자료
- ‘예상매출’이 아닌 것처럼 보이게 그래프·도표만 제시
- 유리한 전제(임대료, 인건비, 재료비)를 숨긴 상태의 수치
2. “이 정도 설명이면 기망행위인가?” – 기망성 판단
기망성 여부는 다음 기준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 중요한 위험요소를 설명했는지
- 상권 하락, 유동인구 감소, 경쟁점포 등
- ‘보장’·‘확정’ 등 확정적 표현 사용 여부
- 통상적인 업계 관행 수준의 홍보를 넘어섰는지
- 피해자가 전문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인지,
- 혹은 관련 업계 경력자였는지 등 상대방의 정보 수준
피해자 입장에서의 대응 방법
1. 형사고소를 고려할 때
- 준비해야 할 자료
- 계약서, 가맹계약서, 투자계약서 등
- 당시 받은 브로셔, 제안서, PPT, 카톡·문자, 이메일
- 설명회 녹취, 통화 녹음이 있다면 매우 중요
- 실제 매출자료, 손익계산서, 세무자료(실제 손해 입증용)
- 고소장 핵심 내용
- 어떤 자료·발언을 믿고 계약을 체결했는지
- 그 발언·자료가 왜 허위·과장인지를 객관적으로 설명
- 계약 직후부터의 경과(교육, 오픈, 매출 흐름, 본사 대응)
2.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할 수 있음
- 형사고소만으로는 금전 회복이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님
- 별도의 민사소송(손해배상, 계약해지, 가맹금 반환 등)을 제기해야 할 수 있음
- 실무상
-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이 나면
- 민사 소송에서 책임과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
예상매출을 제시한 입장에서의 대응 방법
1. 수사 단계에서의 기본 전략
- 초기 진술이 매우 중요
- “그냥 대략 얘기했다”는 식의 막연한 진술은 오히려 불리
- 예상치 산정에 사용한 기준, 근거, 통계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편이 유리
- ‘허위’가 아니라 ‘예상치’임을 강조하려면
- 예측 전제(매출·고객수·임대료·인건비 등)를 문서로 명확히 남겼는지
- 리스크·변동 가능성을 설명했는지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내부 지시 구조 정리
- 누가 어떤 기준으로 자료를 만들고, 누가 최종 승인했는지
- 하위 직원이 단독으로 조작한 것인지, 회사 차원의 정책인지
2. 피해 회복·합의의 중요성
- 형량에 미치는 영향
- 초범·피해액이 크지 않은 경우
- 전액 또는 상당 부분 변제 + 합의 → 불기소·기소유예 가능성도 현실적으로 존재
- 이미 기소된 경우에도
- 합의 여부는 집행유예/실형의 핵심 요소
- 현실적인 합의 방안
- 일시 변제가 어렵다면 분할 변제 계획 제시
- 재계약 해지·위약금 면제 등 실질적인 부담 완화 방안 논의
실무적으로 유의해야 할 포인트
1. 예상매출 제시 시 안전장치
- 문서에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
- “과거 실적에 기반한 추정치일 뿐, 향후 매출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문구
- 예상 산정에 사용된 전제(월 임대료, 인건비, 영업시간, 인근 경쟁점포 등)
- 설명 시 유의사항
- ‘보장’ ‘확정’ ‘최소’와 같은 표현은 최대한 자제
- 성공사례뿐만 아니라 평균, 하위 실적, 폐점 비율도 함께 제시
- 자료 관리
- 사용한 통계·자료의 출처, 버전, 작성일자를 남겨두면
- 훗날 분쟁 발생 시 방어에 도움이 됨
2. 이미 분쟁 조짐이 보일 때
- 대화 내용은 가급적 문서·이메일로 남길 것
- “당시에도 리스크를 설명했다”는 점을 보여 줄 자료 확보
- 감정적인 대응 자제
- “소송해 봐라” “형사 고소해도 소용없다”는 식의 표현은
- 이후 수사기관·법원에 매우 나쁘게 비칠 수 있음
- 이른 시점에 사건 전체를 정리
- 어떤 수치가 사실과 달랐는지
- 그때 알고 있었던 정보와 몰랐던 정보를 명확히 구분
자주 묻는 질문(FAQ)
Q1. 예상매출이 실제보다 높게 나온 것만으로 바로 사기죄가 되나?
- 단순히 예측이 빗나간 것만으로 바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허위·조작·중요 정보 은폐 등 기망행위가 있고,
- 상대방이 그것을 믿고 계약을 체결했으며,
- 그 결과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Q2. “최소 이 정도는 나온다”라고 말한 경우는 더 위험한가?
- “최소” “보장” “확정” 같은 표현은
- 법원이 기망성을 인정할 때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하는 편입니다.
- 실제로는 손실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그런 표현을 썼다면
- 사기죄 인정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Q3. 본부에서 만들어준 자료만 믿고 설명했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
- 설명을 담당한 개인도 사기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 다만,
- 내부 자료 조작 여부를 몰랐는지,
- 그 설명이 단순 전달이었는지,
- 자율적으로 내용을 과장했는지에 따라 책임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4.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나?
- 모든 사건에서 ‘무조건 처벌 면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 피해액 상당 부분을 변제하고 합의서를 받는 경우
- 불기소(각하·기소유예) 또는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크게 올라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특히 초범이고 피해액이 크지 않다면 합의의 의미가 매우 큽니다.
Q5. 이미 고소를 당했는데, 수사기관 조사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 당시 사용한 모든 자료(제안서, 통계, 내부 문서)
- 상대방에게 리스크를 설명한 정황(메일, 문자, 녹취 등)
- 예상 산정에 사용한 기준과 근거
- 피해 회복 가능성(변제 계획, 합의 의사)을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