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개인방송에서 제품을 홍보할 때 ‘뒷광고‘로 표시 없이 진행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인터넷 개인방송 뒷광고 표시위반의 기본 개념부터 실제 사례, 처벌 내용, 대응 방안을 간단히 정리합니다. 표시광고의법 위반으로 과징금이나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니 미리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인터넷 개인방송 뒷광고 표시위반 관련 개요
인터넷 개인방송(스트리밍, 유튜브 등)에서 광고주로부터 대가를 받고 제품을 추천하거나 노출하면서 ‘광고‘ 표시를 생략하는 행위를 뒷광고라 합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에 따라 모든 광고 내용은 명확히 ‘광고’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위반 시 행정 처분이 주를 이루며, 개인방송자뿐 아니라 광고주도 책임을 집니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등 관련 법령도 연계 적용됩니다.
각 사례
핵심 포인트
비교 설명
| 구분 | 1차 위반 | 2차 위반(재범) |
|---|---|---|
| 처벌 | 시정명령 + 과징금(매출 2% 이하, 최대 20억) | 과징금 상향 + 형사 벌금·징역 가능 |
| 사례 | 광고 수정 지시 | 반복 시 사업 정지 |
대응 방안
기타 알아야 할 내용
자주 묻는 질문
Q: 간단 추천은 뒷광고인가요?
A: 대가 없으면 해당 안 됨. 무료 제품이라도 후원 명시 시 표시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