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매 가격유지행위 위법 여부 – 형사 처벌, 공정거래위반 쟁점, 대응 전략 완전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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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매 가격유지행위 위법 여부는 공정거래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고, 일정한 경우 형사처벌·과징금·손해배상까지 이어질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기본 개념, 위법 기준, 형사 절차와 처벌 수위, 실제 조사·수사 대응 방법, 실무적인 예방 팁 등을 정리해서 알려주겠습니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란? (개요 및 기본 개념)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의미

  • 법적 정의(요지)
    • 제조업자·공급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도매·소매 등 하위 유통업자에게 공급하면서,
      • 그 상품을 어떤 가격에 팔아야 하는지(재판매가격)
      • 또는 그 이하로 팔지 못하도록(최저가격)
      • 계약·지시·압력 등으로 구속하는 행위
  • 쉽게 말하면,
    • “이 물건은 반드시 1만 원에 팔아야 합니다.”
    • “1만 원 밑으로 할인하면 물건 공급 안 합니다.”
    • 와 같은 식으로 판매가격을 미리 정해두고 강제하거나, 할인판매를 제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문제가 되는가?

  • 시장에서 소비자가 누릴 수 있는 가격 경쟁이 줄어들고,
  • 다른 판매자가 자유롭게 할인·프로모션을 할 수 없게 되어,
  •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재판매 가격유지행위 위법 여부 – 법적 구조

관련 법령(공정거래법)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주요 조항
    •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
    • 다만, 일부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저작물 등 제한적 영역)가 있어 구체적 검토가 필요

기본 원칙

  • 원칙
    •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위법(원칙적 금지)
  • 예외
    • 저작권법상 저작물 등에서
      • 예를 들어 도서 정가제, 일정한 문화·예술 분야 등은
      • 관련 특별법·예외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가 있음
  • 따라서,
    • 보통 제조·유통·온라인 판매 등 일반 상품군에서
    • 본사·총판이 판매점 가격을 강제·구속하면
    • 위법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이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어떤 행위가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해당하는가?

전형적인 위법 패턴

  • 공급업자가
    • “온라인 최저가격은 9,900원입니다. 그 이하로 팔면 거래 중단하겠습니다.”
    • “우리 제품은 반드시 정가로만 판매해야 합니다. 할인행사는 금지입니다.”
    • “가격을 내리면 물량을 줄이겠습니다.”
  • 이런 표현이 있을 때, 아래가 동시에 문제 됩니다.
    • 가격 구속
    • 거래상 지위 남용 (매출 의존도가 높은 대리점·가맹점 상대)
    • 보복조치(물량 축소, 공급 중단, 리베이트 회수 등)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유형

  • 온라인 쇼핑몰/오픈마켓 유통
    • 공급사가 판매자에게
      • 특정 가격 이하로 올리면 상품 공급을 끊겠다고 통보
      • 가격 인하가 발견되면 실제로 납품 중단·포인트 지급 중단
  • 가맹점·대리점 구조
    •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 “할인 행사 자체 금지”,
      • “본사 지정가 미준수 시 계약 해지” 등
      • 매장 내부 가격표, 전단지까지 통제
  • 단체 카톡방·메일 공지 형태
    • “전국 판매가 통일, 1만원 이하 판매 시 강력 제재”
    • 스크린샷·메일 보관이 증거로 제출되는 경우가 많음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위법 판단 기준

판단 시 고려 요소

  • 가격 구속 여부
    • 단순한 권장가격 제시인지,
    • 사실상 강제·제재가 동반된 구속인지
  • 거래상 지위
    • 공급업자가 우월한 지위에 있는지
    • 거래처가 다른 공급처를 쉽게 찾기 어려운 구조인지
  • 실제 제재·불이익 여부
    • 가격을 낮춘 이후
      • 납품량 감소, 리베이트 축소, 거래 중단 등의
      • 구체적 보복조치가 있었는지
  •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
    • 가격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되었는지
    • 해당 상품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

권장소비자가격 제시와의 차이

권장소비자가격은 모두 합법인가?

  • 권장소비자가격(권장가) 자체는 통상적으로 합법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는 문제 소지가 큽니다.

위법 위험이 큰 상황

  • 공급사가 권장가를 통보하면서
    • – “권장가 이하로 팔면 물량 줄입니다.”
    • “프로모션 진행 시 반드시 사전 승인 받아야 합니다.”
    • “지정가격 미준수 매장은 거래 중단하겠습니다.”
  • 즉, 권장가에 사실상 구속력이 부여된 경우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평가될 소지가 큽니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위반 시 제재 유형 (형사·행정·민사)

1. 행정 제재 (공정거래위원회)

  • 시정조치
    • 위법 행위 중지 명령
    • 재발 방지 교육·내부 규정 정비 명령
    • 관련 문서 폐기, 통보 취소 등
  • 과징금
    •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상당한 금액의 과징금 부과 가능
  • 표 형태 정리
제재 유형 내용 영향
시정명령 위법 행위 중지, 재발 방지 조치 요구 업무 방식·내부 규정 변경 필요
공표 명령 위반 사실을 외부에 공표하도록 명령 브랜드 이미지·신뢰도 하락
과징금 매출액 기준 일정 비율의 금전 제재 재무 부담, 경영 압박

2. 형사 처벌 (공정거래법 위반)

  • 공정거래법 위반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
    • 이후 형사 수사·재판 진행
  • 법 조항에 따라
    • 징역형벌금형 모두 가능
    • 법인과 대표자(또는 실무 책임자)가 동시에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형사 절차 개요

  • 공정위 조사
    • ↓ (위반 인정·중대성 판단)
  • 검찰 고발
  • 수사 (피의자 조사, 압수수색 등 가능)
  • 기소 여부 결정
  • 형사 재판 (유죄 시 벌금·징역형 선고 가능)

3. 민사 책임 (손해배상 청구)

  •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 경쟁사, 유통업자, 소비자 등이
    • 손해배상 청구 가능
  • 손해 산정이 쉽지 않지만,
    • 대규모 사건의 경우 집단 소송·단체 소송 형태로 확대될 수 있음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수사 단계에서의 쟁점

공정위 조사 단계의 특징

  • 사전 통보 없이 현장 조사(이른바 ‘염사’)가 이루어질 수 있음
  • 주요 쟁점
    • 가격 관련 메일·카톡·사내 공문 내용
    • 거래 조건 변경 내역(물량 축소, 해지 통보 등)
    • 내부 지침(가격 통제 매뉴얼 등) 존재 여부

회사·실무자에게 요구되는 것

  • 관련 자료 제출, 사실관계 진술
  • 조사 대응 과정에서
    • 사실을 부인·은폐했다가
    • 나중에 자료가 발견되면 신뢰도 급격히 하락 및 제재 수위 상승 위험

실무적으로 자주 문제되는 상황별 정리

1) 본사 – 가맹점/대리점 구조

  • 위험 행위 예시
    • “전국 가맹점 판매가는 정가로 통일합니다.”
    • “할인 행사는 본사 승인 없이는 금지합니다.”
    • “지정가 미준수 시 가맹계약 해지 가능합니다.”
  • 위험 포인트
    • 가맹점이 본사에 매출 상당 부분을 의존하는 경우
    • 이런 조항·공지가 있으면 재판매가격유지 + 거래상 지위 남용 쟁점이 동시에 발생

2) 유통사 – 온라인 셀러 구조

  • 위험 행위 예시
    • 단체 카톡방에 “1만원 이하 판매 매장은 공급 중단합니다.” 공지
    • 실제로 가격을 낮춘 판매자에 대해 물량 중단 통보
  • 증거 패턴
    • 카톡 캡처, 메일, 공급계약서, 가격표, 정산 내역 등
    • 상대방이 캡처·저장해 두는 경우가 대부분

재판매가격유지행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실무 팁

1. 내부 규정·계약서 체크 포인트

  • 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문구가 있는지 확인 필요
    • “본사가 지정한 판매가격을 준수해야 한다.”
    • “정해진 가격 이하 판매 시 계약 해지 가능하다.”
    • “모든 할인·프로모션은 사전 승인 받아야 한다.”
  • 있다면,
    • 위법 소지가 있는지 공정거래법 관점에서 재검토 필요

2. 권장가 운영 시 주의사항

  • 권장소비자가격을 안내하더라도
    • ‘권장’의 범위를 넘는 강제 표현을 피해야 함
    • 권장가 미준수 시 불이익 조치 계획을 세워두지 않는 것이 안전
  • “권장가를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준과
    • “지키지 않으면 공급을 중단하겠습니다”는
    • 법적으로 완전히 다른 평가를 받습니다.

3. 교육·문서 관리

  • 영업직원·유통 담당자들에게
    •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관련 기본 교육 실시
    • 가격 관련 메일·카톡 작성 시 표현 수위 관리
  • 내부 지침서·매뉴얼에
    • 재판매가격유지에 해당할 수 있는 문구가 있는지 점검

이미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의심을 받는 경우의 대응

1.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자료 제출·조사 연락을 받은 경우

  • 대응 포인트
    • 관련 자료를 일단 체계적으로 정리
      • 가격 정책 문서, 계약서, 공지 메일, 카톡 등
    •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해서
      • 어디까지가 단순 권장, 어디서부터 강제·제재인지 구분
  • 조사 초기부터
    • 진술 내용이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 일관된 입장 정리가 중요함

2. 형사 고발 또는 수사 단계

  •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한 경우
    • 형사 사건으로 전환되므로,
    • 다음과 같은 점을 중점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가격이 실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자율적으로 형성되었는지
      • 강제력·보복조치가 있었는지
      • 담당자의 역할이 어느 수준이었는지(지시인지, 단순 전달인지)
  • 수사기관 출석 전
    • 관련 서류·전자자료를 검토하고
    • 질문 예상 목록과 답변 방향을 사전에 정리하는 것이 보통 필요합니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와 허용되는 예외 영역 비교

구분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일반 상품) 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영역(예: 일부 저작물)
가격 통제 원칙적으로 금지 특정 법령에서 제한적 허용
입법 취지 가격 경쟁 보호, 소비자 이익 보장 문화·예술·출판 등 공익적 목적
적용 필요성 경쟁 제한 우려가 높음 창작물 보호·유통 안정 목적
위법성 판단 대부분 위법, 예외 좁게 인정 관련 특별법 요건 충족 시 위법 아님

자주 묻는 질문(FAQ)

Q1. 단순히 “정가 1만 원입니다”라고 알려준 것만으로도 위법인가요?

  • 단순 안내만으로는 보통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다만, 정가를 안내하면서
    • “이 가격 이하로 팔면 물건 안 줍니다”
    • “미준수 매장은 불이익 줍니다”
    • 같은 강제·제재 요소가 붙으면 위법 소지가 커집니다.

Q2. 권장소비자가격을 정해두고 안내했는데, 실제로는 아무 제재를 안 했습니다. 이 경우도 문제될 수 있나요?

  • 원칙적으로는
    • 단순히 권장가를 제시하고
    • 실제로 가격 자율성을 인정했다면
    • 위법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 하지만 문서·메시지 내용이
    • “절대 권장가를 지키라”는 뉘앙스이고,
    • 시장에서의 경쟁 상황에 따라
    • 공정위가 문제 삼는 사례도 존재하므로
    • 표현 수위와 실제 운영 방식을 모두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발주량을 줄이거나 거래를 끊은 이유가 ‘가격 문제만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면 방어에 도움이 되나요?

  •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으나,
    • 메일·카톡 등에서 가격 인하를 직접적으로 문제 삼은 정황이 있으면
    • 설득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 거래 중단 사유가
    • 품질 문제·대금 미지급·계약 위반 등 다른 사유와
    • 명확히 구분되어 있어야 방어에 유리합니다.

Q4. 온라인 쇼핑몰에서 최저가 정책을 요구하는 것도 재판매가격유지행위인가요?

  • “우리 상품은 타사 쇼핑몰보다 항상 최저가로 유지해야 한다”는 요구는
    • 다른 유형의 공정거래법 위반(배타조건부 거래, 경쟁 제한) 이 문제 될 수 있고,
    • 가격을 일정 수준 이하로 못 내리게 하거나
    • 특정 구조로 고정하는 경우에는
    • 재판매가격유지 쟁점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계약 구조와 실제 운영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마무리 –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 “가격 좀 맞춰 달라” 수준의 영업 관행이
    • 법적으로는 형사 사건·과징금·손해배상 문제로 확대될 수 있는 영역입니다.
  • 특히
    • 본사–가맹점, 공급사–소매점처럼
    • 거래상 지위 차이가 큰 구조에서
    • 가격에 대한 지시·압력이 있었다면
    •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이미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가격정책을 재정비하려는 단계라면
    • 관련 계약서·메신저·내부 지침 등을 한 번에 정리해서
    • 어디까지가 합법적 권장가격 운영인지,
    • 어디서부터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 의심될 수 있는지
    • 차분히 점검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로모션
수사 초기부터 재판·판결 이후까지 형사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단계별로 먼저 짚어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피의자 입장에서 어떤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나에게 맞는 형사 변호사를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까지 한 번에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자격부터 실제 경험, 소통 스타일, 수임료·비용 구조를 어떤 기준으로 체크해야 하는지, 상담 때 꼭 물어봐야 할 질문 리스트까지 담은 실전 ‘형사 변호사 구하기 가이드’를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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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게시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안내하기 위한 것이며, 실제 법률 상담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설명되는 내용은 통상적으로 알려진 법률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건의 특성에 따라 달리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령, 시행령, 판례 등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경될 수 있어 본 게시물의 일부 내용이 최신 법률과 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은 사실관계와 증빙자료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관련 자료를 지참하시어 전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물의 내용을 기반으로 한 모든 행동 또는 결과에 대해 작성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