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법 금지행위 처벌 수위에 대해 검색하는 분들은 주로 허위광고나 표시의무 위반 시 어떤 벌금이나 처벌이 부과되는지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전자상거래법 주요 금지행위와 그 처벌 수준을 간단히 정리합니다. 실제 사례와 대응 팁까지 알아보니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나 소비자에게 유용합니다.
‘전자상거래법 금지행위 처벌 수위‘ 관련 개요
전자상거래법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허위·과장 광고, 표시의무 위반 등을 금지행위로 규정합니다.
주요 처벌은 행정적 과태료와 시정명령이며, 심각한 경우 형사처벌로 이어집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위반 시 과태료는 수백만 원 수준부터 시작합니다.
각 사례
허위광고 사례 (전자상거래법 제21조 위반)
- A 온라인 쇼핑몰이 제품 성능을 과장해 광고한 사건에서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 원 부과.
- 행정 처분이 주이며, 반복 시 과징금(위반 매출액 2% 이하, 최대 20억 원) 추가 가능
부동산 중개 표시 위반 사례
그린워싱(환경 과장) 사례
핵심 금지행위와 처벌 비교
| 항목 | 금지행위 예시 | 처벌 수위 |
|---|---|---|
| 행정 | 허위광고, 표시누락 | 과태료 500만~수억 원, 시정명령 |
| 형사 | 고의적 기만·반복 위반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1억5천만 원 벌금 |
| 민사 | 소비자 피해 | 손해배상(징벌적 배상 가능) |
대응 방안
자주 묻는 질문
전자상거래법 위반 시 형사처벌 받을 수 있나요?
네, 고의적·반복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가능합니다.
과태료는 얼마예요?
초범 500만 원 수준, 매출 연동 과징금 최대 20억 원입니다.
소비자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가능하며, 집단소송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