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vs 형법 비교’는 쉽게 말하면 온라인에서 한 명예훼손과 오프라인에서 한 명예훼손이 어떤 법으로 처벌되고, 처벌 수위와 절차가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는 내용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명예훼손 시 적용 법률, 처벌 수위, 형사 절차 흐름, 고소·대응 방법, 실제 사건에서 유의해야 할 실무 팁까지 정리해서 알려주겠습니다.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vs 형법 명예훼손 개요
명예훼손 공통 기본 구조
두 법 모두 공통적으로 다음 요소가 있으면 명예훼손이 문제됩니다.
- 공연성
- 둘 이상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말하거나 글을 올린 경우
- 오픈 채팅방, 카페, 커뮤니티 게시글, 단체 카톡방 등
-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
- 사실을 말해도, 그것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면 문제될 수 있음
- 허위사실이면 가중처벌 가능
-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가능성
- 평판 하락, 사회적 신용 하락이 예상되는 내용이면 충분
- 실질적인 손해 발생까지 꼭 입증할 필요는 없음
정보통신망법 vs 형법 명예훼손 한눈에 비교
주요 차이 요약 표
아래 표는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형법 명예훼손죄를 비교한 것입니다.
| 구분 |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 형법상 명예훼손 |
|---|---|---|
| 적용 대상 | 인터넷, SNS, 게시판, 카톡방 등 정보통신망 이용 | 대면 발언, 유인물, 전단, 간판, 모임 발언 등 오프라인 전반 |
| 관련 조문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 형법 제307조·제309조 |
| 행위 유형 | 사실 적시 / 허위사실 적시 | 사실 적시 / 허위사실 적시 |
| 법정형(사실)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2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500만원 이하 벌금 |
| 법정형(허위) | 7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 친고죄 여부 | 반의사불벌죄 (처벌불원 의사 가능) | 반의사불벌죄 (최근 실무에서 동일하게 취급) |
| 특징 | 온라인 특성상 전파 범위 넓어 엄격·가중 처벌 경향 | 전통적 명예훼손, 온라인이 아닌 경우 주로 적용 |
| 주요 예 | 카페 후기, 인스타/페북 폭로, 커뮤니티 비방 글, 카톡방 욕설·폭로 | 회의석상 비방 발언, 이웃·직장 내 소문 유포, 유인물 배포 |
1.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온라인 비방에 대한 처벌
1-1. 적용되는 상황
- 인터넷·모바일 기반에서 이루어진 비방
- 커뮤니티 게시글·댓글(네이버 카페, 디시, 블라인드 등)
- SNS 글 및 DM(인스타그램, 페이스북, X 등)
- 카카오톡 단체방, 오픈채팅방
- 블로그 후기, 리뷰(배달앱 리뷰, 쇼핑몰 후기 등)
- 형사에서 많이 문제되는 유형
- 특정인 실명 또는 특정 가능하게 지칭
- 직장 상사, 전 남자친구/여자친구, 학부모, 학원, 병원, 업체 등에 대한 공개 폭로
- “사기꾼이다”, “성범죄자다” 등 범죄자로 단정하는 표현
- “불륜녀”, “원장님이 돈 빼돌렸다” 등 사생활·업무 관련 비방
1-2. 구성요건 정리
- 공연성
- 불특정 다수 또는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
- 비공개 카톡방이어도 인원이 많거나 캡처 유포가 예상되면 인정 가능
- 사실 적시 vs 허위사실 적시
- 사실 적시: “실제로 있었던 일”을 말해도, 명예를 떨어뜨리면 처벌 가능
- 허위사실: 없는 사실을 지어내거나 과장하여 유포
- 허위사실은 처벌 수위가 훨씬 무거움
- 명예훼손의 고의
- 상대 평판을 떨어뜨릴 것을 인식하면서 글을 올리면 고의 인정
- “단순한 후기를 쓴 것”이라고 주장해도, 표현이 지나치면 비방 의도 인정되는 경우 많음
1-3. 정보통신망법 명예훼손 처벌 수위
- 사실 적시의 경우
- 3년 이하 징역
-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허위사실 적시의 경우
- 7년 이하 징역
- 10년 이하 자격정지
-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실무상 양형(대략적인 경향)
- 초범, 단발성, 게시글 삭제·합의 → 벌금형 또는 기소유예 가능성
- 반복적 게시, 악의적 캠페인, 허위사실, 합의 실패 → 정식 재판 및 집행유예·실형 리스크까지 고려
2. 형법상 명예훼손: 오프라인·전통적 명예훼손
2-1. 적용되는 상황
- 주로 적용되는 사례
- 회의 자리, 동아리 모임, 직장 회식 자리에서 제3자 앞에서 비방
- 아파트 단지 내 소문 퍼뜨리기
- 종이 유인물, 벽보, 팸플릿 배포
- 전화 통화 중 스피커폰 상태에서 욕설·비방하여 주변인이 듣게 된 경우
- 온라인과 경계가 애매한 경우
- 지인 몇 명만 있는 아주 소규모 단체방·채팅방
- 특정 플랫폼이 아닌 폐쇄적인 회사 메신저 등
→ 상황에 따라 형법으로 볼 수도 있고, 정보통신망법으로 볼 수도 있음
2-2. 형법 명예훼손의 처벌 규정(대략)
- 형법 제307조(사실 적시 명예훼손)
- 2년 이하 징역 또는 금고
-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 형법 제307조 2항(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 5년 이하 징역
- 10년 이하 자격정지
-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형법 제309조)
- 신문, 잡지, 라디오, 방송 등 매체 이용 시 가중
- 온라인 기사 등은 정보통신망법, 출판물 명예훼손 둘 다 검토될 수 있음
3. 정보통신망법 vs 형법: 어떤 법으로 처벌될까?
3-1. 기준이 되는 핵심 포인트
- 매체 기준
- 인터넷·모바일·SNS·카톡 등 정보통신망 → 정보통신망법 우선 검토
- 직접 발언, 전화, 유인물·전단 → 형법 명예훼손 우선 검토
- 수사기관의 선택
- 수사기관은 구체적 사실관계, 매체, 전파 정도, 피해 상황을 종합해
- 정보통신망법만 적용
- 형법만 적용
- 두 법을 모두 적용(경합)
- 등의 방식으로 진행하기도 함
- 핵심 요약
- 온라인 비방 → 대부분 정보통신망법
- 오프라인 입소문 → 형법 명예훼손
- 기사, 대규모 매체 → 상황에 따라 형법 출판물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함께 논의
4. 명예훼손 성립 여부 체크 포인트
4-1. 자주 문제되는 표현 유형
- “사기꾼이다”, “돈 떼먹었다”, “환불도 안해준다”
- “불륜녀다”, “원래 남자 많이 만난다”
- “직장에서 왕따시키고 갑질한다”
- “병원에서 의료사고 냈다”, “성추행했다” 등 범죄사실 적시
4-2.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나
- 순수한 평가·의견 표현
- “서비스가 불친절했다”, “맛이 별로였다” 수준의 주관적 평가
- 구체적인 사실 적시 없이 의견적 표현이면, 공익 목적·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위법성 조각 가능성 존재
- 공익 목적 폭로
- 소비자 보호, 공익상 필요가 인정되는 내부 고발 등
- 다만 “공익”을 내세우더라도,
- 허위일 경우
- 표현이 과도한 인신공격·비방 위주일 경우
→ 처벌 가능성이 높아짐
- 사소한 다툼에서 나온 욕설
- “미친X”, “또라이” 등 욕설만 있는 경우
- 구체적 사실 적시가 없으면 모욕죄 쪽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음
- 명예훼손 vs 모욕죄는 구성요건과 처벌 수위가 다름
5. 형사 절차: 고소부터 처분, 합의까지 흐름
5-1. 피해자가 고소를 고민할 때
- 증거 확보가 최우선
- 게시글·댓글 캡처(작성자 ID, 시간, URL 포함)
- 카톡 대화 내용 전체 캡처
- 삭제 우려가 있으면 즉시 캡처, 필요시 증거 보존 신청 고려
- 고소장 제출
- 관할 경찰서, 온라인 민원창구 등
- 피고소인 인적사항을 정확히 몰라도, 닉네임·아이디·주소 등을 최대한 기재
- 피해 내용, 경위, 어떤 표현이 명예를 훼손했는지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중요
- 수사 진행
- 피고소인 조사 → 사실관계 확인 → 관련인 참고인 조사
- 이후 검찰 송치 → 기소/불기소 결정
5-2.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피의자 입장)
- 초기 대응의 중요성
- 단순히 “사실인데 왜 처벌이냐”는 태도는 위험
- 표현 내용, 맥락, 경위, 정정·삭제 여부, 사과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할 필요
- 수사기관 출석 시 유의점
-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 것
- 질문에 대한 답변은 사실관계 위주로 일관되게
-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자료·캡처 등 근거를 준비해 설명
- 합의 가능성
- 명예훼손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아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겠다고 명시하면(처벌불원서 등)
- 수사·재판 단계에서 유리하게 작용
6. 처벌 수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
6-1. 가중 요인
- 반복적인 비방, 장기간 계속된 게시
- 허위사실 적시, 사실을 심하게 왜곡한 경우
-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은 경우
-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반성 없이 2차 가해를 하는 경우
- 익명성 믿고 다수 계정·닉네임으로 집단 공격한 경우
6-2. 감경·선처에 도움이 되는 요소
- 초범, 전과 없음
- 문제 된 글을 신속히 삭제한 경우
- 자발적이고 진정성 있는 사과
- 적절한 손해배상·위자료 지급 및 원만한 합의
- 단순 감정적 충돌, 우발적 1회성 발언에 그친 경우
7. 실무적인 대응 팁 (피해자·가해자 공통)
7-1. 피해자 입장에서
- 바로 해야 할 일
- 캡처, 녹화 등 증거 보존
- 게시글 URL, 작성 시간, 닉네임(아이디)까지 함께 저장
- 가능하면 원본 파일 형태로 백업(화면녹화, PDF 저장 등)
- 삭제 요청 병행
- 커뮤니티·플랫폼 신고 기능 활용
- 필요하다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게시물 삭제·블라인드 요청
- 명예훼손·개인정보 침해 등이 명백하면 대부분 조치가 이뤄짐
- 형사 고소 + 민사 손해배상 병행 고려
- 형사 고소: 처벌 목적, 재발 방지, 협상력 확보
- 민사 소송: 위자료 및 손해배상 청구
- 사건의 규모, 피해 정도에 따라 전략적으로 병행 여부를 판단
7-2. 가해자로 지목된 입장에서
- 초기 대응 전략
- 반감 때문에 게시글을 더 올리거나 추가 비방을 하는 행동은 절대 피할 것
- 이미 올린 글은 가능하면 즉시 삭제·수정
- 상대방에게 연락 시, 협박으로 비칠 표현(“고소하면 더 퍼뜨리겠다” 등)은 절대 금물
- 합의의 타이밍
- 수사 초기 단계에서 성의 있는 사과·합의 제안이 있으면
- 기소유예, 벌금형 등으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커짐
- 재판이 진행되더라도, 선고 전 합의는 양형에 상당한 영향
8. 자주 묻는 질문 (Q&A)
Q1. 사실을 말했는데도 명예훼손이 되나?
- 될 수 있음
- 사실 적시라도, 그 사실이 특정인의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떨어뜨리면 명예훼손 성립 가능
- 예외
-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 진실성 상당성 입증, 표현 방식이 과하지 않을 경우
- 위법성이 조각될 여지는 있으나, 실제 사건에서는 이 부분 다투는 과정이 복잡함
Q2.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
- 반의사불벌죄 특성
-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주면(처벌불원서)
- 수사기관·법원에서 이를 크게 고려
- 실무상
- 이미 기소된 사건이라도, 선고 전 합의는 집행유예·벌금형 등 선처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음
Q3. 익명으로 쓴 글도 추적이 되나?
- 대부분 추적 가능
- 수사기관은 IP, 로그인 기록, 기기 정보 등을 통하여 작성자를 특정할 수 있음
- 단,
- 해외 서버, VPN 사용 등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기술적 한계가 생기는 사례도 있으나, 실무에서는 익명이라고 안심했다가 적발되는 경우가 훨씬 많음
Q4.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무엇이 다른가?
- 명예훼손
- 구체적인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
-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경우
- 모욕죄
- 구체적 사실 없이 추상적 욕설·비난(“또라이”, “미친X” 등)
- 형량은 명예훼손보다 상대적으로 낮지만, 전과로 남을 수 있는 범죄
Q5. 이미 오래 전에 올라온 글도 고소가 가능한가?
- 공소시효 내라면 가능
-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죄 공소시효는 7년(허위사실 등 가중 시) 범위 내에서 검토
- 다만 시간 경과로 증거 확보·피해 입증이 어려워질 수 있어,
- 문제되는 글을 발견한 시점에 바로 대응하는 것이 유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