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상 음란물 유포 처벌은 인터넷·SNS·메신저 등 온라인 공간에서 음란한 사진·영상·글을 올리거나 돌린 경우 적용될 수 있는 형사 처벌 규정입니다. 이 글을 통해 형사 처벌 기준, 수사와 재판 절차, 실제로 어떤 경우에 처벌되는 지, 초범·합의·선처를 위해 어떤 대응이도 움이 되는 지 정리해 설명하겠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유포 처벌 개요
1. 어떤법으로 처벌되나?
대표적으로 다음법률이 문제됩니다.
- 정보통신망 이 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 형법 제243조·제244조(음화반포 등, 음화제조 등)
- 전통적인 ‘음란물’ 반포·판매 등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법률
일반적으로 온라인(인터넷·SNS·메신저 등)을 통한 음란물 유포 → 정보통신망법이 먼저 검토됩니다.
정보통신망상 음란물 유포: 구성요건 정리
1. ‘정보통신망’의 범위
다음과 같은 매체가 거의 모두 포함됩니다.
- 웹사이 트, 인터넷 카페·블로 그, 커뮤니티 게시판
- 페이 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X), 틱톡 등 SNS
- 카카오톡, 텔레그램, 라인, 디스코드 등 메신저
- 유튜브, 스트리밍 플랫폼, 각종 앱 서비스
- 온라인 게임 내 채팅, 오픈채팅방 등
>핵심. 네트워크를 통해 다수 또는 불특정에 게 전송·공유되면 대부분 ‘정보통신망’으로 본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2. ‘음란물’의 기준
법에 음란의 정의가 딱 떨어지게 적혀 있지는 않지만, 판례는 대략 다음과같이 봅니다.
단순한 비키니, 가 벼운 키스 사진 등은 통상 음란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출 정도, 촬영 각도, 문구, 게시 맥락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배포·제공·유통’에 해당 하는 행위
다음과 같은 행위가 모두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커뮤니티·게시판·블로 그·SNS에 음란 사진·영상을 게시
- 단체 카톡방, 오픈채팅방에 음란 동영상·웹하드 링크 전송
- 텔레그램, 디스코드 등에서 음란물 공유방 운영·참여
- 이메일로 반복 전송, 클라우드 링크 공유
- 블로 그·사이 트에서 유료 음란물 판매·유통
단 한 번 올린 것이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에 게 열람 가능했다면 유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상 음란물 유포 처벌 수위
1. 법정형(최대 처벌 가능 범위)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음란물 유포)의 법정 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html
| 구분 | 관련법조 | 법정형(최대) |
|---|---|---|
| 정보통신망상 음란물 유포 |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 | 1년 이 하 징역 또는 1천만 원이 하 벌금 |
| 일반 음란물 반포(오프라인) | 형법 제243조 등 | 1년이 하 징역 또는 500만 원이 하 벌금 |
|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유포 | 아청법 제11조 등 | 5년 이 상 유기 징역 (특정 경우 더가 중) |
2. 실제 양형 경향(초범·단순 유포 기준)
실제 재판에서는 다음 요소들을 종합해 형량이 정해집니다.
- 초범 여부 / 동종 전과 유무
- 상업성·영리 목적(수익, 유료방 운영 등) 여부
- 유포 범위
- 피해자 존재 여부(특정인의 신체·성행위가 담겼는 지)
- 피해자 동의 여부, 초상권·성적 수치심 침해 정도
- 수사·재판에서의 태도(반성문, 재범 방지 노력 등)
실무에서 초범·비상업성·단순 유포의 경우
다만 다음에 해당하면 벌금이 아닌 집행유예·실형리스크가 커집니다.
형사 절차: 신고에서 판결까지
1. 수사 시작 계기
2. 경찰 조사(피의 자 조사)
피의 자로 소환되면 보통 다음이이 뤄집니다.
이 때 초반 진술이 이후 재판 전체를 좌우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검찰 송치·기소 여부
경찰 수사 후 사건은 검찰로 송치됩니다.
- 불기소(혐의 없음·기소유예) 결정 가능
- 유포 사실이 명확하지 않거나
- 경미하고 반성이 뚜렷한 경우 등
- 약식기소 → 벌금형 약식명령
- 정식 재판 청구(중대 사건, 전과, 상습·상업성 등)
4. 재판(공판) 단계
정식 재판이 되면 다음을 다투게 됩니다.
어떤 행위가 실제로 문제되는 지: 구체 사례 유형
1. 단체 카톡방·오픈채팅방에서의 공유
2. 유머·커뮤니티 게시판에 게시
3. 성인 사이 트·성인용 앱 내 유포
4. 특정인(전 연인·지인) 사진·영상 유포
- 이 경우 단순 ‘음란물 유포’가 아니라
- 이 른바 리벤지 포르노에 해당하면
법정 형이 훨씬 무겁고, 동일 선처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정보통신망상 음란물 유포 사건에서 자주 나오는 오해
1. “돈 안 벌었는 데 괜찮지 않나?”
- 영리 목적이 없더라도
- 불특정 또는 다수에 게 성적 행위 영상·사진을 게시했다면 처벌 대상입니다.
- 영리 목적은 양 형을 더 무겁게만 드는 요소일뿐,
- 돈을 벌지 않았다고 해서 죄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2. “친구들 몇 명이 랑만 공유했는 데…”
- 대화방 인원이 적더라도
- 각 참여자가 다시 전송할 수 있고,
- 전파 가능성이 있다면 ‘유포’로 본 판례가 많습니다.
- 특히 단체방, 톡방 링크로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구조라면 더 위험합니다.
3. “이미 인터넷에 떠도는 영상인데 내가 올려도 문제없지 않나?”
- 최초 게시자가 아니더라도,
- 재게시·재공유 역시 ‘유포’에 해당합니다.
- “어차피 다 아는 영상”이 라는 인식은 법적으로는 아무런 면책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초범·학생·직장 인이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
1. 전과 기록·취업에 미치는 영향
일률적으로 인생이 끝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2. 구속 가능성
3. 합의가 필요한가?
→ 합의 여부가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실무적인 대응 전략
1. 경찰 출석 전 기본 정리
2. 조사 때 피해야 할 태도
- “다들 하는 거라서…”, “농담이 었다”
- 이 런 말만 반복하면 책임 인식 부족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 “아예 기억 안 난다”라고만 버티는 것도
가능하면
- 사실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 다툴 부분(음란성 여부, 전파 범위, 고의성 등)은
-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설명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반성 및 재범방지 노력
실무상 양 형에서 의 미 있게 보는 요소들
특히 초범의 경우이 런 노력이
4. 합의·피해 회복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도 움이 되는 조치
다만, 피해자와의 접촉은 오히려 2차 피해로 느껴질 수 있으므로 직접 연락보다 중간 매개(대리인, 중재 기관 등)를 통 하는 편이 안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음란물 유포와 다른 범죄 와의 관계
1. 정보통신망법 vs 성폭력 처벌법(불법촬영·촬영물 유포)
| 구분 | 주요 내용 | 법정형 경향 |
|---|---|---|
| 정보통신망상 음란물 유포 | 일반 음란물(상업 영상, 포르노 등)을 온라인으로 유포 | 1년이 하 징역 또는 1천만 원이 하 벌금 |
| 불법촬영물 유포 | 동의 없이 촬영된 타인 신체·성행위 영상 유포 | 7년이 하 징역 등 훨씬 무거움 |
| 리벤지 포르노 | 보복·협박 목적으로 전 연인·지인 촬영물 유포 | 실형 가능성 높음, 성폭력범죄 로 분류 |
어떤 영상이 냐(일반 상업물인지, 특정인의 촬영물인지)에 따라 적용 법률과 형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2. 명예훼손·모욕죄 와의 병합
예방을 위한 간단 체크리스트
온라인에서 자료를 올리기 전 아래를 스스로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 이 사진·영상이
- 성행위·성기·신체 특정 부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가?
- 불특정인 또는 다수가
- 단 몇 번의 클릭으로 쉽게 볼 수 있는 구조인가?
- 특정인의 얼굴·신원이 식별 가능한가?
- “다들 올리니까”, “유머니까”라는 생각 말고
→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지 한 번이라도 떠오르는가? 이 중 두세가 지이 상에 해당한다면, 일단 올리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단순 공유만 했는 데도 처벌되나?
Q2. 초범이 면 무조건 벌금으로 끝나나?
- “무조건”이 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다만
- 초범·비상업성·유포 범위가 넓지 않고
-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으며
- 수사에 성실히 임하고 반성 하는 경우
→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사례가 상당수입니다.
Q3. 이미 삭제했는 데도 처벌될 수 있나?
→ 양 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Q4. 해외 사이 트에 올렸는 데도 한국 법 적용을 받나?
- 행위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거나
- 국내에서 접속·유통이이 뤄지는 경우
- 서버가 해외에 있다는이 유만으로
→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