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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3호 교내봉사 조치는 학교폭력대책법 제16조 제3호에 따른 경미한
학교폭력 행위에
대한 학교 내 봉사활동 처분입니다. 이 글을 통해서
학폭 3호의
의미,
적용 절차,
형사 연계 가능성,
처벌 수위, 그리고 실질적인
해결 방법을 알려 주겠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이하 학폭법) 제16조는
학교폭력 징계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 조치 유형을 규정합니다.
학폭 3호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사안에 적용되는 '
교내봉사'입니다.
학폭 3호는 학교폭력심의 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결정됩니다.
주요 기준은
피해 정도와 가해의 도입니다.
학폭 사건 발생부터
조치 완료까지의 절차는 학폭법 제15조~17조에 따릅니다.
- 신고 및 조사: 피해자/학교 신고 → 학교폭력전담교사 조사(7일이내)
- 심의 위원회: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의 심의(피해자·가해자 의견 청취)
- 조치 결정: 3호 결정 시 봉사계획서 작성
- 실행 및 이의신청: 봉사 이행 → 불복 시 교육청 심의 청구(10일이내)
- 종료: 봉사 완료 후 조치 해제
| 단계 | 기간 | 주요 사항 |
|---|
| 신고·조사 | 7일이내 | 사실 확인, 당사자 진술 |
| 심의 | 조사 종료 후 즉시 | 위원회 투표(과반수) |
| 조치 통보 | 심의 후 3일이내 | 서면 통보 |
| 이의신청 | 통보 후 10일이내 | 교육지원청 심의 |
학폭 3호는 기본적으로 민사적·교육적 조치지만,
형사 고소 시 연계됩니다. 학교는
형사 입건 사실을 알면 조치
변경 가능합니다.
해결 방법과 실무 팁
학폭 3호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 방법입니다.
가해자 측 대처
피해자 측 대처
공통팁
Q: 학폭 3호 받으면 입시에 불이익인가요? A:
학교 내 조치로 입시
전형에
직접 반영되지 않습니다. 다만 형사
기록 시 특수전형에서 불리할 수 있습니다.
Q: 봉사 기간 중 빠지면 어떻게 되나요? A:
미이행 시 2호(정학)로 상향될 수 있습니다. 사유서
제출 필수 Q: 형사 고소 취하하면 학폭 조치 풀리나요? A: 학교 재심의
요청 가능하나,
자동 해제는 아닙니다.
Q: 대학생도 학폭 3호 적용되나요? A: 학폭법은 초·중·고 대상입니다. 대학은 별도
규정 Q: 교내봉사 외 다른 조치로 변경 가능한가요? A: 심의
위원회 재심의 신청으로 대체 조치(서신 보내기 등)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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