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4호 사회봉사 조치’는 학교폭력 사건에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중간 정도의 조치로, 가해학생에게 일정 시간 공익적 활동을 하도록 명하는 처분입니다.
이 글을 통해 학폭 4호의 의미, 처벌 수위와 기록, 실제 절차, 불복 방법, 형사사건과의 연관성, 실무적인 대응 팁까지 단계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학폭 4호 사회봉사 조치란? (개요)
1. 법적 근거와 기본 개념
근거 법령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
교육지원청 산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심의위)가 결정
‘4호’의 의미
학폭 조치 번호 중 하나로,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3호: 교내봉사
4호: 사회봉사
5호: 특별교육이수(또는 심리치료)
6호 이상: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4호는 1~3호보다 무겁고, 5호·6호보다는 다소 가벼운 중간 수준의 조치로 보는 경우가 많음
사회봉사 조치 내용
지역사회·학교·공공기관 등에서 정해진 시간 동안 공익적 봉사활동을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
봉사기관, 시간, 기간은 학폭심의위에서 구체적으로 정함
학폭 4호 사회봉사: 어느 정도로 심각한 조치인가
1. 1~7호 조치 중에서의 ‘위치’
사회봉사(4호)는 보통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고려됨
피해학생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있었으나
가해학생의 반성 여부, 초범 여부, 나이, 사건 경위 등을 종합할 때
전학·퇴학까지는 과하다고 판단될 때
상대적 수위
1·2·3호: 비교적 경미한 조치
4·5호: 본격적인 제재의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많음
6·7·8호: 학생의 학교생활 자체에 큰 변화를 주는 강한 조치
사회봉사 조치의 구체적 내용과 이행 방식
1. 사회봉사 활동의 종류
일반적으로 가능한 활동 예시
공공기관, 복지시설, 지역사회 프로그램에서의 봉사
학교 내·외 환경정비, 도서관 정리, 행사 지원 등
지자체·교육청이 연계한 청소년 봉사 프로그램
유의점
학폭 조치로서의 사회봉사는 단순 자율봉사가 아니라 ‘의무’
무단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 조치(조치 변경, 상위 조치 부과 등)가 논의될 수 있음
2. 시간·기간
통상
교육지원청 및 지역 실무 관행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대략 10시간~40시간 안팎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음
결정 기준
피해 정도(신체·정신·경제적 피해)
가해 학생의 행위 태양(폭행, 지속성, 공모 여부 등)
반성 정도, 합의 여부
이전 징계·지도 이력 여부(재범인지 여부)
학폭 4호,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와 기록 기간
1. 학생부에 어떻게 남는가
학생부 기재 원칙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금지, 3호 교내봉사 단독 조치는 원칙적으로 학생부 기재 대상 아님
4호 사회봉사 이상 조치(4호~8호)는 학생부 기재 대상
학폭 4호를 받으면
학생부에 학교폭력 조치 내역이 기재될 가능성이 매우 큼
다만, 구체적인 문구·형식은 교육청 지침과 학교 양식에 따름
2. 기록 보존 기간과 삭제(비공개) 가능성
구분
내용
기록 주체
학교(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대상
통상 4호 이상 조치부터 기재
보존 기간
고등학교 졸업 후 일정 기간까지 (법령·지침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삭제/비공개
법정 요건 충족 시 비공개 또는 삭제 가능성 검토 (전학 후 일정 기간 무사고, 성실 이행, 재심·소송 결과 등 고려)
중요한 포인트
학생부 기재는 대입, 취업 등에 직·간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감한 부분
조치 확정 전에 징계 수위와 기록 여부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고,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해 조치 감경·취소를 검토하는 경우도 많음
학폭 4호와 형사처벌(경찰·검찰 사건)과의 관계
1. 학폭 조치와 형사절차는 별개
학폭 4호는 학교·교육청 차원의 행정적·교육적 조치
별도로 다음과 같은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
피해자 또는 보호자가 경찰에 고소·신고
학교장이 경찰에 수사 의뢰
경찰 수사 후 소년부 송치(소년보호사건) 또는 검찰 송치(형사사건)
2. 소년보호사건/형사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
미성년자의 경우
폭행, 상해, 협박, 강요, 강제추행, 성폭력, 공갈, 명예훼손·모욕, 정보통신망법 위반(단톡방 괴롭힘 등) 등
행위가 중대하거나 여러 번 반복된 경우
소년부(가정법원 소년보호사건) 로 진행될 수 있음
만 14세 이상일 경우
형사책임 연령에 해당
사건에 따라 형법·특별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학폭 4호가 실제로 적용되는 전형적인 사례
1. 자주 나오는 유형
단체 카톡방, SNS에서 특정 학생을 지속적으로 조롱·모욕
반복적인 욕설·따돌림, 특정 학생을 배제하는 행위
비교적 경미한 폭행(밀치기, 발로 차기 등)이 있었지만 상해 정도는 심하지 않은 경우
피해 정도는 있지만,
가해 학생이 초범이고,
학부모가 적극적으로 사과 및 손해배상(합의)을 한 경우
2. 4호와 5호(특별교육) 병합 사례
비교적 자주 등장하는 조합
4호 사회봉사 + 5호 특별교육 이수
사회봉사로 공익적 활동을 하고, 특별교육·심리치료로 인식 개선을 유도하는 방식
이 경우
사회봉사 시간 + 특별교육 시간 모두 이행해야 하고,
학생부에는 4호·5호 모두가 기록될 수 있음
절차: 신고에서 4호 조치 결정까지 흐름
1. 신고·접수 단계
신고 주체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
교사, 학교장
다른 학생, 익명 신고 등
학교의 조치
학교장은 사실 확인 후 학교폭력 의심 시 교육지원청에 보고
일정 규모 이상은 교육지원청 학폭심의위로 이관되는 구조
2. 학폭심의위 진행
주요 단계
교육지원청에서 당사자 및 보호자에게 출석 통보
서면 진술서, 참고자료 제출
당사자·보호자·학교 관계자·담임 교사 등의 의견 청취
위원들이 사실관계·책임·가중·감경 요소를 검토
최종적으로 조치(1~8호) 결정
가해학생 측에서 준비할 수 있는 것
사실관계 정리 및 일관된 진술
반성문, 사과 의사 및 실제 피해 회복 노력
합의서 또는 합의 진행 상황
학교생활 태도, 성적, 기존 생활기록 등 정상 참작 사유
4호 사회봉사 조치를 줄이거나 피할 수 있는가
1. 조치 수위를 낮추기 위해 고려되는 요소
감경·참작 사유
피해학생과 원만한 합의 완료, 진정성 있는 사과
초범, 우발적 사건, 집단이 아닌 단독행위 또는 주도자가 아닌 경우
가해학생의 나이, 인지 능력, 사건 당시 상황(도발·상호폭행 등)
사건 후 성실한 학교생활, 상담 참여, 반성 태도
실무적으로 중요한 점
학폭심의위 전에 최대한 피해 회복 조치를 해두는 것이 중요함
조치 수위가 4호에서 3호 이하로 떨어지면 학생부 기록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음
2. 이의신청·재심·행정소송
이의신청·재심
학폭심의위 결정에 대해 불복 절차가 있음
통지서에 기재된 기간(통상 결정 통보 후 10일~90일 이내 등, 시기별 제도 차이 존재)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
행정심판·행정소송
교육감 또는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행정심판 제기
필요시 행정소송(취소소송)도 가능
다만, 이미 기록된 학생부 삭제나 조치 취소를 받기 위해서는
법적 요건, 증거, 절차적 하자 등을 상당히 치밀하게 검토해야 함
실제 대응 시 꼭 챙겨야 할 실무 팁
1. 가해학생·보호자 입장에서
초기 단계에서 할 일
감정적인 연락·대응 자제 (문자·카톡 내용이 역으로 증거가 될 수 있음)
사실관계 메모 정리(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관련 카톡·SNS·사진·영상 등 자체 증거 보관
피해자 측과의 소통
무조건 전화·대면으로 덤비기보다,
학교 또는 중립적인 제3자를 통해 공식적으로 사과 의사를 전달하는 방식이 안전함
합의 제안을 하더라도
억지로 강요하거나, 합의를 조건으로 “고소 취하 안 하면 가만 안 둔다” 식으로 말하면 오히려 협박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