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4호 사회봉사 조치, 기록·불이익·해결방법까지 한 번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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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4호 사회봉사 조치’는 학교폭력 사건에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내릴 수 있는 중간 정도의 조치로, 가해학생에게 일정 시간 공익적 활동을 하도록 명하는 처분입니다.
이 글을 통해 학폭 4호의 의미, 처벌 수위와 기록, 실제 절차, 불복 방법, 형사사건과의 연관성, 실무적인 대응 팁까지 단계별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학폭 4호 사회봉사 조치란? (개요)

1. 법적 근거와 기본 개념

  • 근거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
    • 교육지원청 산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심의위)가 결정
  • ‘4호’의 의미
    • 학폭 조치 번호 중 하나로,
      • 1호: 서면사과
      •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 3호: 교내봉사
      • 4호: 사회봉사
      • 5호: 특별교육이수(또는 심리치료)
      • 6호 이상: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 4호는 1~3호보다 무겁고, 5호·6호보다는 다소 가벼운 중간 수준의 조치로 보는 경우가 많음
  • 사회봉사 조치 내용
    • 지역사회·학교·공공기관 등에서 정해진 시간 동안 공익적 봉사활동을 의무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것
    • 봉사기관, 시간, 기간은 학폭심의위에서 구체적으로 정함

학폭 4호 사회봉사: 어느 정도로 심각한 조치인가

1. 1~7호 조치 중에서의 ‘위치’

  • 사회봉사(4호)는 보통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고려됨
    • 피해학생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있었으나
    • 가해학생의 반성 여부, 초범 여부, 나이, 사건 경위 등을 종합할 때
    • 전학·퇴학까지는 과하다고 판단될 때
  • 상대적 수위
    • 1·2·3호: 비교적 경미한 조치
    • 4·5호: 본격적인 제재의 시작으로 보는 시각이 많음
    • 6·7·8호: 학생의 학교생활 자체에 큰 변화를 주는 강한 조치

사회봉사 조치의 구체적 내용과 이행 방식

1. 사회봉사 활동의 종류

  • 일반적으로 가능한 활동 예시
    • 공공기관, 복지시설, 지역사회 프로그램에서의 봉사
    • 학교 내·외 환경정비, 도서관 정리, 행사 지원 등
    • 지자체·교육청이 연계한 청소년 봉사 프로그램
  • 유의점
    • 학폭 조치로서의 사회봉사는 단순 자율봉사가 아니라 ‘의무’
    • 무단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 조치(조치 변경, 상위 조치 부과 등)가 논의될 수 있음

2. 시간·기간

  • 통상
    • 교육지원청 및 지역 실무 관행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 대략 10시간~40시간 안팎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음
  • 결정 기준
    • 피해 정도(신체·정신·경제적 피해)
    • 가해 학생의 행위 태양(폭행, 지속성, 공모 여부 등)
    • 반성 정도, 합의 여부
    • 이전 징계·지도 이력 여부(재범인지 여부)

학폭 4호,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기재와 기록 기간

1. 학생부에 어떻게 남는가

  • 학생부 기재 원칙
    • 1호 서면사과, 2호 접촉·협박·보복금지, 3호 교내봉사 단독 조치는 원칙적으로 학생부 기재 대상 아님
    • 4호 사회봉사 이상 조치(4호~8호)는 학생부 기재 대상
  • 학폭 4호를 받으면
    • 학생부에 학교폭력 조치 내역이 기재될 가능성이 매우 큼
    • 다만, 구체적인 문구·형식은 교육청 지침과 학교 양식에 따름

2. 기록 보존 기간과 삭제(비공개) 가능성

구분 내용
기록 주체 학교(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대상 통상 4호 이상 조치부터 기재
보존 기간 고등학교 졸업 후 일정 기간까지 (법령·지침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삭제/비공개 법정 요건 충족 시 비공개 또는 삭제 가능성 검토 (전학 후 일정 기간 무사고, 성실 이행, 재심·소송 결과 등 고려)
  • 중요한 포인트
    • 학생부 기재는 대입, 취업 등에 직·간접적 영향을 줄 수 있는 민감한 부분
    • 조치 확정 전에 징계 수위와 기록 여부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고,
      •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통해 조치 감경·취소를 검토하는 경우도 많음

학폭 4호와 형사처벌(경찰·검찰 사건)과의 관계

1. 학폭 조치와 형사절차는 별개

  • 학폭 4호는 학교·교육청 차원의 행정적·교육적 조치
  • 별도로 다음과 같은 형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
    • 피해자 또는 보호자가 경찰에 고소·신고
    • 학교장이 경찰에 수사 의뢰
    • 경찰 수사 후 소년부 송치(소년보호사건) 또는 검찰 송치(형사사건)

2. 소년보호사건/형사사건으로 이어질 가능성

  • 미성년자의 경우
    • 폭행, 상해, 협박, 강요, 강제추행, 성폭력, 공갈, 명예훼손·모욕, 정보통신망법 위반(단톡방 괴롭힘 등) 등
    • 행위가 중대하거나 여러 번 반복된 경우
    • 소년부(가정법원 소년보호사건) 로 진행될 수 있음
  • 만 14세 이상일 경우
    • 형사책임 연령에 해당
    • 사건에 따라 형법·특별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

학폭 4호가 실제로 적용되는 전형적인 사례

1. 자주 나오는 유형

  • 단체 카톡방, SNS에서 특정 학생을 지속적으로 조롱·모욕
  • 반복적인 욕설·따돌림, 특정 학생을 배제하는 행위
  • 비교적 경미한 폭행(밀치기, 발로 차기 등)이 있었지만 상해 정도는 심하지 않은 경우
  • 피해 정도는 있지만,
    • 가해 학생이 초범이고,
    • 학부모가 적극적으로 사과 및 손해배상(합의)을 한 경우

2. 4호와 5호(특별교육) 병합 사례

  • 비교적 자주 등장하는 조합
    • 4호 사회봉사 + 5호 특별교육 이수
    • 사회봉사로 공익적 활동을 하고, 특별교육·심리치료로 인식 개선을 유도하는 방식
  • 이 경우
    • 사회봉사 시간 + 특별교육 시간 모두 이행해야 하고,
    • 학생부에는 4호·5호 모두가 기록될 수 있음

절차: 신고에서 4호 조치 결정까지 흐름

1. 신고·접수 단계

  • 신고 주체
    •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
    • 교사, 학교장
    • 다른 학생, 익명 신고 등
  • 학교의 조치
    • 학교장은 사실 확인 후 학교폭력 의심 시 교육지원청에 보고
    • 일정 규모 이상은 교육지원청 학폭심의위로 이관되는 구조

2. 학폭심의위 진행

  • 주요 단계
    • 교육지원청에서 당사자 및 보호자에게 출석 통보
    • 서면 진술서, 참고자료 제출
    • 당사자·보호자·학교 관계자·담임 교사 등의 의견 청취
    • 위원들이 사실관계·책임·가중·감경 요소를 검토
    • 최종적으로 조치(1~8호) 결정
  • 가해학생 측에서 준비할 수 있는 것
    • 사실관계 정리 및 일관된 진술
    • 반성문, 사과 의사 및 실제 피해 회복 노력
    • 합의서 또는 합의 진행 상황
    • 학교생활 태도, 성적, 기존 생활기록 등 정상 참작 사유

4호 사회봉사 조치를 줄이거나 피할 수 있는가

1. 조치 수위를 낮추기 위해 고려되는 요소

  • 감경·참작 사유
    • 피해학생과 원만한 합의 완료, 진정성 있는 사과
    • 초범, 우발적 사건, 집단이 아닌 단독행위 또는 주도자가 아닌 경우
    • 가해학생의 나이, 인지 능력, 사건 당시 상황(도발·상호폭행 등)
    • 사건 후 성실한 학교생활, 상담 참여, 반성 태도
  • 실무적으로 중요한 점
    • 학폭심의위 에 최대한 피해 회복 조치를 해두는 것이 중요함
    • 조치 수위가 4호에서 3호 이하로 떨어지면 학생부 기록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음

2. 이의신청·재심·행정소송

  • 이의신청·재심
    • 학폭심의위 결정에 대해 불복 절차가 있음
    • 통지서에 기재된 기간(통상 결정 통보 후 10일~90일 이내 등, 시기별 제도 차이 존재)을 반드시 확인해야 함
  • 행정심판·행정소송
    • 교육감 또는 교육지원청을 상대로 행정심판 제기
    • 필요시 행정소송(취소소송)도 가능
    • 다만, 이미 기록된 학생부 삭제나 조치 취소를 받기 위해서는
      • 법적 요건, 증거, 절차적 하자 등을 상당히 치밀하게 검토해야 함

실제 대응 시 꼭 챙겨야 할 실무 팁

1. 가해학생·보호자 입장에서

  • 초기 단계에서 할 일
    • 감정적인 연락·대응 자제 (문자·카톡 내용이 역으로 증거가 될 수 있음)
    • 사실관계 메모 정리(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 관련 카톡·SNS·사진·영상 등 자체 증거 보관
  • 피해자 측과의 소통
    • 무조건 전화·대면으로 덤비기보다,
      • 학교 또는 중립적인 제3자를 통해 공식적으로 사과 의사를 전달하는 방식이 안전함
    • 합의 제안을 하더라도
      • 억지로 강요하거나, 합의를 조건으로 “고소 취하 안 하면 가만 안 둔다” 식으로 말하면 오히려 협박이 될 수 있음
  • 준비하면 좋은 자료
    • 반성문, 재발 방지 서약서
    • 상담 기관 상담 확인서, 심리치료 이수 확인서
    • 봉사활동 참여 내역(자발적 봉사 포함)
    • 담임·지도교사 의견(가능한 범위 내)

2. 피해학생·보호자 입장에서

  • 증거 확보
    • 학폭 사건은 말 대 말이 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에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핵심
      • 단톡방 캡처, 통화 녹음, CCTV, 친구들 진술 등
  • 요구할 수 있는 것
    • 가해학생의 사과
    •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민사 합의)
    • 필요한 경우 학교나 교육청에 추가 보호조치 요청
      • 분리 조치, 접촉 금지, 심리 상담 지원 등
  • 형사절차 병행 여부
    • 사건 중대성, 재발 가능성, 가해 측 태도 등을 보고
    • 학폭 조치와 별도로 형사 고소·소년부 송치를 검토할 수 있음

사회봉사 조치를 받았을 때 이행 요령

1. 반드시 지켜야 할 점

  • 지각·무단 결석 금지
    • 사회봉사는 징계의 일종이므로,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으면
      • 조치 미이행으로 추가 불이익이 논의될 수 있음
  • 담당 기관의 지침 준수
    • 복장, 언행, 사진촬영 금지 등 기관별 규칙을 정확히 지키는 것이 중요함
  • 이행 결과 확인
    • 봉사 종료 후
      • 이행 확인서, 결과 보고서 등을 학교·교육청에 정확히 제출해야 함
    • 추후 분쟁을 대비해 사본을 보관하는 것도 좋음

2. 이후 학교생활 관리

  • 재발 방지가 최우선
    • 작은 장난·말다툼이라도 학폭 재심의 사유가 될 수 있음
  • 담임·상담교사와의 소통
    • 정기적으로 상담을 받으며 학교생활을 안정시키는 것이 좋음
    • 이는 추후 학생부 기록 삭제·비공개 요청 시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

다른 학폭 조치들과의 비교

조치 번호 조치 내용 학생부 기록 체감 수위
1호 서면사과 원칙적으로 미기재 가장 경미
2호 접촉·협박·보복금지 통상 미기재 경미
3호 교내봉사 통상 미기재 경미~중간
4호 사회봉사 일반적으로 기재 대상 중간
5호 특별교육이수·심리치료 기재 대상 중간 이상
6호 출석정지 기재 대상 상당히 무거움
7호 학급교체 기재 대상 무거움
8호 전학·퇴학 기재 대상 최상위 중징계

자주 묻는 질문(FAQ)

Q1. 학폭 4호 사회봉사를 받으면 무조건 학생부에 기록되나요?

  • 통상적으로 4호 이상 조치는 학생부 기재 대상으로 운영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다만 구체적인 기재 내용·형식은 시기별·지역별 지침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 통보서와 학교·교육청 안내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사회봉사 조치를 다 이행하면 기록이 자동으로 지워지나요?

  • 사회봉사 이행 자체만으로 자동 삭제되지는 않습니다.
  • 다만, 일정 기간 무사고, 성실한 학교생활, 재심·행정소송 결과 등에 따라
    • 비공개·삭제 요청이나 조치 변경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개별 사안마다 다름).

Q3. 이미 4호 조치가 결정됐는데, 너무 무거운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정해진 기한 내에
    • 이의신청, 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단, 기한을 넘기면 뒤집기가 매우 어려워지므로
    • 통지서에 적힌 기간과 절차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Q4. 학폭 4호를 받으면 형사 전과가 생기나요?

  • 학폭 4호 자체는 학교·교육청의 행정·징계 조치일 뿐, 형사 전과와는 별개입니다.
  • 다만, 같은 사건이 경찰·검찰에 넘어가
    • 소년보호처분이나 형사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 그 결과에 따라 형사 기록(전과·소년보호 기록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Q5. 사회봉사 시간은 어느 정도까지 나올 수 있나요?

  • 통상 10~40시간 내외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지만,
    • 피해 정도, 재범 여부, 합의 여부에 따라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 정확한 시간은 해당 학폭심의위에서 정하며, 통보서에 명시됩니다.
프로모션
수사 초기부터 재판·판결 이후까지 형사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단계별로 먼저 짚어보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피의자 입장에서 어떤 도움을 받아야 하는지, 그리고 나에게 맞는 형사 변호사를 어떻게 골라야 하는지까지 한 번에 정리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자격부터 실제 경험, 소통 스타일, 수임료·비용 구조를 어떤 기준으로 체크해야 하는지, 상담 때 꼭 물어봐야 할 질문 리스트까지 담은 실전 ‘형사 변호사 구하기 가이드’를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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