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공시 자본시장 법 처벌은 상장회사나 임원, 실무자가 공시를 통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부과되는 형사·행정상 제재를 말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허위공시의 기본 개념, 적용 법조문, 형사처벌 수위, 수사·재판 진행 과정, 실무적 대응 방법까지 단계별로 정리해 알려주겠습니다.
허위공시 자본시장 법 처벌 개요
1. 허위공시란 무엇인가
- 관련 법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약칭: 자본시장법)
- 허위공시의 일반적인 의미
- 공시서류(사업보고서, 증권신고서, 분기·반기보고서, 주요사항보고 등)에
- 중요한 사항에 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재하거나
- 중요한 사실을 누락·은폐하여
- 투자자의 투자 판단을 잘못 유도하는 행위
- 주로 문제되는 공시 종류
- 사업보고서·반기·분기보고서
-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
- 주요사항보고(대규모 계약, M&A, CB·BW 발행 등)
- 공정공시(DART, 공시시스템 발표 등)
2. 허위공시 관련 주요 법조문(개략)
- 자본시장법 제178조(허위기재 등)
- 증권신고서, 사업보고서, 투자설명서 등에
- 중요사항의 허위기재
- 중요사항의 기재 누락
- 기망적 표시
- → 형사처벌 대상
- 자본시장법 제429조 이후(벌칙 규정)
- 허위공시 행위자에 대한
- 징역형
- 벌금형
- 징역·벌금 병과 가능
- 행정제재 관련 규정
- 증권선물위원회·금감원 제재
- 과징금, 과태료, 직무정지, 해임권고, 검찰 고발 등
허위공시가 문제되는 대표 상황
1. 자주 발생하는 유형
- 실적·재무 관련 허위공시
- 매출·이익 과대계상(가공매출, 미실현이익 반영 등)
- 부채·충당부채 축소 기재
- 회사의 계속기업 존속능력(going concern) 관련 정보 누락
- 대규모 계약·수주 관련 허위공시
- 수주 계약 체결 전 “수주 확정”이라고 공시
- 내부 승인도 안 된 가계약 상태를 확정계약처럼 공시
- 수주 취소·변경 사실을 제때 공시하지 않음
- M&A·지분 취득·양도 관련 허위공시
- 인수합병 협상 초기단계를 “인수 확정”으로 공시
- 인수자금 조달 능력이 없음에도 있다고 공시
- 특수관계인의 거래 구조·이익을 숨김
- 전환사채(CB)·신주인수권부사채(BW)·유상증자 관련 허위공시
- 자금 사용 목적을 과장·허위 기재
- 실질 매수인이 따로 있는데도 명목상 투자자만 공시
- 전환가액 조정·물량 소화 계획을 숨김
- 악재 은폐·공시 지연
- 대규모 손상차손, 소송 패소, 채무불이행 가능성 등
- 투자자에게 중대한 악재를 공시하지 않거나, 지연 공시
2. 허위공시가 인정되기 위한 핵심 요소
- 중요성(Materiality)
-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한 정보인가
- 단순 오기·경미한 실수는 형사처벌까지 가기 어려움
- 고의성
- 단순 착오인지, 아니면 투자자 기망 의도가 있었는지
- 고의가 있어야 형사처벌 가능(중대한 과실도 일부 처벌 가능 영역 존재)
- 인과관계
- 허위공시가 실제로 시장에 영향을 미쳤는지
- 그 공시를 보고 투자한 피해자가 존재하는지(민·형사 손해액 산정에 중요)
허위공시 자본시장 법 처벌 수위
1. 형사처벌의 기본 구조
허위공시는 자본시장법에서 중대 범죄로 취급되며, 통상 다음과 같은 처벌이 가능합니다.
- 징역형
- 통상 1년 이상 ~ 10년 이하 수준의 법정형이 문제 됨
- (구체 수위는 적용 조항 따라 다름)
- 벌금형
- 수억 ~ 수십억원대 벌금 선고 가능
- 징역과 병과(둘 다 선고) 가능
- 법인 처벌
- 회사 자체도 양벌규정으로 벌금형 부과 가능
- 일정 경우 과징금 병행
2. 처벌 수위에 영향을 주는 요소
가. 가중 사유
- 허위공시 규모가 크고, 투자자 피해액이 큰 경우
- 지속적·반복적으로 허위공시를 한 경우
- 조직적으로 공모·공동 실행(대표이사, 임원, 회계팀, IR팀 등)
- 주가조작, 미공개정보 이용 등 다른 자본시장 범죄와 결합된 경우
- 수사·재판 과정에서 증거인멸, 회유, 거짓 진술 등
나. 감경 사유
- 공시 오류가 고의라기보다 해석상의 차이·실수에 가까운 경우
- 회사 차원에서 재발 방지 제도(내부통제 개선, 인사조치 등) 구축
- 피해 회복(투자자 손해배상, 합의, 분쟁조정 등) 노력
- 수사에 성실 협조, 자진 수정 공시, 자진 신고
- 개인 임직원이 윗선 지시에 따른 수동적 역할에 그친 경우
3. 형사처벌·행정제재 비교
다음 표는 허위공시에 대해 실제로 병행될 수 있는 제재를 정리한 것입니다.
| 구분 | 주체 | 내용 | 예상 범위 |
|---|---|---|---|
| 형사처벌 | 법원(검찰 기소 전제) | 허위공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한 징역·벌금 부과 | 징역 1~10년, 수천만원~수십억원 벌금, 병과 가능 |
| 행정제재 |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금감원 | 과징금, 과태료, 직무정지, 해임권고, 기관경고 등 | 수천만원~수백억원 과징금, 임원 취업·선임 제한 가능 |
| 민사책임 | 법원(투자자 소송) | 투자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 손해액, 인과관계, 과실상계에 따라 수억원~수백억원 가능 |
수사 절차: 허위공시 사건은 어떻게 진행되나
1. 사건의 시작 단계
- 금감원·거래소 모니터링
- 공시 내용과 실제 내용의 차이, 이상 거래 패턴 포착
- 투자자 민원·제보
- 투자자, 내부고발자, 경쟁사 제보로 조사 개시
- 언론 보도
- 탐사보도, 의혹 제기로 감독당국이 조사 착수
2. 금융감독원·증선위 조사
- 자료 제출 요구
- 재무제표, 계약서, 이사회 의사록, 이메일 등 광범위한 자료 요구
- 임직원 조사(문답서, 출석 조사)
- 공시 작성자, CFO, 대표이사, 감사, 외부감사인 등 조사 대상
- 제재심·증선위 의결
- 행정제재(과태료·과징금·직무정지 등) +
- 검찰 고발 또는 통보 여부 결정
3. 검찰 수사
- 압수수색
- 본사, 지사, 관련자 자택, 회계법인, 자문사 등
- 관련자 소환 조사
- 대표이사, 이사, 상무·전무, 실무자, 회계 담당 등
- 구속 수사 여부 판단
- 증거인멸·도주 우려, 사건 규모, 사회적 파장 등을 종합 판단
4. 재판(형사)
- 1심
- 고의성, 허위 정도, 피해 규모, 역할 분담 등을 중심으로 양형
- 항소심·대법원
- 법리 다툼(허위공시 해당 여부, 중요성 인정 범위, 인과관계 등)
- 양형 부당 여부
어떤 사람에게 책임이 돌아가는가
1. 전형적인 책임 주체
- 회사(법인)
- 양벌규정으로 법인 자체 벌금형·과징금 부과
- 대표이사·CEO
- 최종 공시 승인 권한자
- 회사 전반의 내부통제·재무보고 시스템 관리 책임
- 재무담당 임원(CFO), IR 담당 이사
- 공시 작성·검토 실무 책임
- 실무자(팀장·사원)
- 자료 작성·보고·기안 담당
- 고의가 있거나, 중대한 허위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묵인한 경우 책임 가능
- 감사·감사위원·외부감사인
- 경우에 따라 감사인 책임 문제도 별도로 쟁점
2. 책임 분담의 쟁점
- 누가 실제로 허위 내용을 기획·지시했는지
- 최종 승인 단계에서 누가 어떤 정보를 알고 있었는지
- 재무·회계 지식 수준, 직무 범위, 의사결정 권한 크기
- 상명하복 구조에서 실무자가 선택할 수 있었던 현실적 여지
이 부분은 수사·재판에서 역할 분담 정리를 잘해야 실형·집행유예 여부, 벌금 규모에 큰 차이를 가져옵니다.
허위공시와 다른 자본시장 범죄의 결합
허위공시는 단독으로도 처벌되지만, 다음 범죄와 결합될 경우 처벌 수위가 급격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1. 주가조작과 결합
- 허위공시를 이용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띄운 뒤
- 보유 지분을 고가에 매도
- 차익을 실현
- →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까지 적용
2.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과 결합
- 허위공시 직전, 내부자가
- 가족·지인 명의로 매수·매도
- →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로 별도 처벌
실무적인 대응 전략: 수사 초기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허위공시 관련 조사나 수사 연락을 받았다면, 다음 사항을 현실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사실관계 정리
- 문제 된 공시의 종류와 시점
- 어떤 보고서(사업보고서/증권신고서/주요사항보고)인지
- 공시일 기준 관련 회의·이사회·메일 기록 정리
- 본인이 관여한 범위
- 작성/검토/결재/보고 중 어디까지 했는지
- 어떤 정보는 알고 있었고, 어떤 정보는 몰랐는지
2. 내부 문서·이메일 정리
- 투자자 기망 의도가 없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
- 법률자문·회계자문 의견서
- 내부 회의록(리스크 논의, 공시 문구 수정 기록)
- 상급자 지시 이메일, 메신저 기록
- 공시 시점에 실제로 파악 가능한 정보의 범위를 입증
3. 고의성 부인 또는 범위 축소 논리
- 공시 해석상 합리적 견해 차이가 있었음을 주장
- 매출·이익 추정이 일반적 예측 범위였음을 강조
- 공시 시점 이후 발생한 악재를
- 소급하여 허위라고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 정리
형사처벌을 줄이기 위한 구체적 방법
1. 피해 회복 노력
- 상장사는
- – 투자자와의 집단분쟁조정·조정안 협의
- 일정 금액을 배상해 민·형사상 선처 탄원 확보
- 개인 임직원은
- – 회사와의 구상 문제를 별도로 하더라도
- 형사 재판에선 피해 회복 노력을 적극 소명하는 것이 유리
2. 회사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
- 내부 공시 검토 프로세스 강화
- 내부 공시심사위원회 구성
- 법무·회계·IR 부서의 교차 검토
- 공시 담당자 교육, 매뉴얼 정비
- 외부 자문(법무법인·회계법인) 절차 문서화
3. 개인의 역할 축소·소극적 참여 소명
- 상급자 지시, 의사결정 구조의 한계
- 전문 지식 부재(회계·법률 용어 이해 부족 등)
- 의구심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정황이 있는지 확인
자주 묻는 질문(FAQ)
Q1. 단순한 실수나 오기(틀린 숫자)도 허위공시로 처벌되나요?
- 통상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순 실수는
-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 다만 반복적이거나, 실수가 아니라고 볼 정황이 있다면
-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오류 발견 즉시 정정공시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회사 지시에 따른 실무자도 형사처벌을 받나요?
- 네, 경우에 따라 처벌 가능합니다.
- 다만,
- 지시를 받은 경위
- 공시 내용 이해 수준
- 결정권의 유무
- 이익 귀속 여부
- 등을 종합해 양형에서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Q3. 허위공시가 인정되면 무조건 실형(징역)을 받게 되나요?
-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 초범, 공모 정도가 낮은 경우, 피해 회복·반성·재발 방지 대책 등 사정에 따라
- 벌금형
- 집행유예
- 선에서 마무리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Q4. 행정제재(과태료, 과징금)를 받으면 형사처벌은 안 받나요?
- 별개 절차입니다.
- 금감원·증선위 제재와 동시에 검찰 고발이 이루어질 수 있고,
- 행정제재가 먼저 나왔다고 해서 형사처벌이 면제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 다만, 행정제재 결과는 형사재판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Q5. 허위공시 의심 상황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 문제 된 공시와 직접 관련된
- 계약서
- 회의록
- 메일·메신저 기록
- 등을 보존·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동시에, 본인이 관여한 범위와 당시 인식하고 있던 사실관계를
메모·타임라인 형태로 정리해 두면, 조사·수사 대응에 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