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허설 사진 해상도가 낮아 불만을 가진 신랑신부가 웨딩 업체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를 검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분쟁의 실제 상황, 법적 해석, 그리고 실무 해결 과정을 간단히 정리합니다. 결혼 준비 중 발생하는 이런 사소해 보이는 문제도 계약 위반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예방 팁도 함께 안내합니다.
‘결혼 관련 분쟁 – 리허설 사진 해상도 낮아 이의 제기.’ 케이스
리허설 디너 사진 촬영 후 신랑신부가 받은 파일의 해상도가 계약서에 명시된 기준(예: 300dpi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 웨딩 플래너나 포토그래퍼가 리허설 장면을 촬영하고, 후속으로 파일을 전달.
- 전달된 사진이 웹용 저해상도(72dpi 수준)로 되어 있어 인화나 앨범 제작에 부적합.
- 신랑신부가 즉시 업체에 교환 또는 보상 요구, 하지만 업체 측에서 ‘리허설은 샘플 촬영’이라며 거부.
‘결혼 관련 분쟁 – 리허설 사진 해상도 낮아 이의 제기.’ 케이스 해석
이 사례는 주로 민사 분쟁으로 분류되며, 형사 처벌이나 행정 처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실질적 해결 프로세스
실제 분쟁은 법적 소송보다는 협의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90% 이상입니다.
결혼 관련 분쟁 – 리허설 사진 해상도 낮아 이의 제기. FAQ
Q: 계약서에 해상도 명시 안 했는데도 청구 가능할까요?
A: 가능합니다. 업계 표준(300dpi 이상)을 근거로 소비자분쟁기준 적용, 업체 과실 입증 시 보상.
Q: 리허설 사진만 문제인데 전체 계약 취소할 수 있나요?
A: 어렵습니다. 부분 위반으로 한정 보상(환불 5~10%)이 일반적입니다.
Q: 소송 걸면 얼마나 걸리고 비용은?
A: 소액심판 기준 1~3개월, 인지대 1만 원. 승소 시 변호사 비용 없음
Q: 예방하려면 계약 시 뭐 써야 하나요?
A: ‘리허설 포함 모든 사진 300dpi 이상 JPG 원본 제공’ 명시, 샘플 확인 조항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