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슨 수업 중 강사가 개인 상점으로 고객을 유도하며 추가 구매를 강요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합니다. 이러한 불만은 레슨비 외에 불필요한 지출로 이어져 소비자들이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관련 사례 상황, 법적 해석, 실제 해결 과정을 간단히 정리합니다. 이를 통해 분쟁 발생 시 대처 방안을 명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레슨 관련 분쟁 – 강사 개인상점 유도판매 행위로 불만.’ 케이스
레슨 강사가 수업 도중 개인 상점 제품을 적극 추천하며 구매를 유도하는 상황입니다.
- 강사가 레슨 중 “이 제품 없으면 실력이 안 오른다”고 강조하며 개인 상점 방문이나 구매를 압박.
- 고객이 레슨 계약 목적으로만 신청했으나, 추가 비용이 발생해 불만 누적.
- 주로 피트니스, 악기, 미용 레슨 등 개인 강사의 소규모 운영에서 빈번히 일어남.
- 피해자는 레슨 중도 포기하거나 지인에게 피해 사실 공유로 확산.
‘레슨 관련 분쟁 – 강사 개인상점 유도판매 행위로 불만.’ 케이스 해석
이 사례는 주로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과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 적용됩니다.
실질적 해결 프로세스
실제 분쟁은 법적 소송보다는 합의 중심으로 마무리됩니다.
- 초기 단계
- 한국소비자원 신고
- 해결 안 될 때
- 마무리 패턴
레슨 관련 분쟁 – 강사 개인상점 유도판매 행위로 불만. FAQ
Q: 강사가 레슨 중 제품 구매를 강요하면 바로 신고할 수 있나요?
A: 네, 공정거래위원회나 한국소비자원에 온라인 신고 가능. 증거(대화 녹음, 영수증) 첨부 시 빠른 처리.
Q: 이미 구매한 제품은 환불받을 수 있나요?
A: 방문판매법상 14일 내 청약철회권 행사. 강제적 유도 증명 시 30일까지 연장.
Q: 레슨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은 어떻게 되나요?
A: 표준 약관상 중도해지 시 잔여 레슨비 20% 이내. 불공정 조항은 무효.
Q: 강사가 프리랜서라 처벌이 약한가요?
A: 사업자 등록 여부 무관. 반복 시 형사 고발로 영업 정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