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의료 분쟁 – 인공수정·난임시술 과정의 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인공수정이나 난임시술 중 병원의 과실로 피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발생한 케이스를 바탕으로 상황, 법적 해석, 해결 과정 등을 간단히 정리합니다. 나아가 FAQ를 통해 흔한 의문도 풀어드립니다. 이를 통해 의료 분쟁의 실상을 명확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병원 의료 분쟁 – 인공수정·난임시술 과정의 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케이스

‘병원 의료 분쟁 – 인공수정·난임시술 과정의 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케이스 해석

실질적 해결 프로세스

  • 대부분 의료분쟁조정중개원에 먼저 신청해 조정 절차를 밟으며, 6개월 합의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70% 이상입니다.
  • 조정이 될 때는 민사소송으로 넘어가며, 1~2년 소요되지만 증거 부족으로 패소하거나 소액 합의로 끝납니다.
  • 병원 측이 보험으로 대응해 초기 합의금을 제안하며, 환자 측은 변호사 상담 후 화해로 마무리하는 패턴이 일반적입니다.
  • 극히 일부에서 형사고발로 이어지나, 과실 입증 어려워 불기소 처분이 많습니다.

병원 의료 분쟁 – 인공수정·난임시술 과정의 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FAQ

Q: 과실 입증이 어렵나요?
A: 네, 의료 기록과 전문의 감정서가 핵심입니다. 시술 전후 설명서 불일치가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Q: 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A: 손해배상 청구 시효는 피해 인지 후 3년, 또는 시술 후 10년입니다. 빨리 움직이세요.

Q: 형사고소와 민사 청구를 동시에 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형사는 처벌 목적, 민사는 배상 목적으로 병행 진행됩니다.

Q: 보험으로 커버되나요?
A: 병원 의료배상책임보험으로 대부분 처리되지만, 고의 과실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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