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주민단톡방에서 이웃을 비방하는 험담이 모욕죄로 이어질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상황 설명, 법적 해석, 해결 과정까지 간단히 정리합니다. 고소당했을 때 대처법도 알아두면 유용합니다.
‘아파트 이웃 간 분쟁 – 주민단톡방에서 험담으로 고소.’ 케이스
아파트 주민단톡방에서 발생한 대표적 분쟁 사례입니다.
- 한 주민이 관리소장을 ‘고단수 사기꾼‘, ‘추악한 오물‘로 비하하는 문자를 환경미화원 등 여러 명에게 보냄.
- 다른 사례에서 주민이 추진위원장을 ‘도적놈’, ‘미친개’로 표현하며 단톡방에 게시
- 층간소음 등 이웃 갈등이 단톡방 험담으로 확대되며 고소로 이어짐.
- 최근 5년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모욕 고소 사례가 급증.
‘아파트 이웃 간 분쟁 – 주민단톡방에서 험담으로 고소.’ 케이스 해석
주요 적용 법규는 형법 모욕죄(제311조)입니다. 친고죄로 피해자 고소가 필수이며, 취소 시 사건 종결됩니다.
실질적 해결 프로세스
실제 분쟁은 법적 절차보다는 합의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파트 이웃 간 분쟁 – 주민단톡방에서 험담으로 고소. FAQ
Q: 단톡방 1:1 욕설은 모욕죄인가요?
A: 공연성 없어 성립 안 됩니다. 3인 이상 단체 채팅부터 해당
Q: 고소당하면 무조건 벌금인가요?
A: 아니요. 표현 맥락·의도 소명 시 무죄 가능. 합의가 최선.
Q: 아파트 단톡방 험담 삭제하면 끝나나요?
A: 삭제해도 캡처 증거로 고소 진행 가능. 사과가 우선.
Q: 층간소음 불만 단톡방에 올리면 위험한가요?
A: 특정인 지목 시 모욕죄 위험. 공식 민원(1661-2642) 이용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