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관계에서 한쪽이 다른 쪽의 대출에 보증을 서거나 금전을 지원했다가 관계가 끝난 후 금전 손실을 입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들은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연인 사이의 금전 분쟁이 법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 실제 해결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하겠습니다.
‘연인 사이 분쟁 – 교제 중 대출보증으로 금전피해’ 케이스
연인 관계에서 발생하는 금전 분쟁의 일반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교제 중 한쪽이 주택담보대출이나 사업자금 대출을 받을 때 다른 쪽이 보증인으로 서는 경우
- 결혼을 약속하며 한쪽이 다른 쪽에게 금전을 빌려주거나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
- 관계 종료 후 빌려준 돈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보증으로 인한 채무 이행을 강요받는 경우
- 차용증 없이 구두로만 금전 거래가 이루어져 증거 확보가 어려운 상황
‘연인 사이 분쟁 – 교제 중 대출보증으로 금전피해’ 케이스 해석
이러한 분쟁은 민사, 형사, 행정 영역에서 다르게 접근됩니다.
민사 영역
- 금전 반환 청구는 민법상 채무불이행 또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진행됩니다
- 차용증이 있으면 증거력이 강하지만, 없어도 송금 기록, 메시지, 증인 증언 등으로 입증 가능합니다
- 보증인으로 서서 채무를 이행한 경우 구상권을 행사하여 실제 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 영역
-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가 없으면서 금전을 받은 경우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 사기죄는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합니다
- 형사 고소는 민사 청구와 별개로 진행되며, 형사 판결이 민사 소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질적 해결 프로세스
실제 분쟁 해결은 법적 절차보다는 합의와 조정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 단계
- 법원의 민사조정을 신청하여 중립적인 조정자의 중재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 양쪽이 합의에 도달하면 조정조서가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 합의 과정에서 전액 반환이 아닌 부분 반환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실적 마무리
- 판결을 받아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으면 강제집행 절차가 필요합니다
- 상대방의 재산이 없으면 실제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많은 경우 시간과 비용을 고려하여 부분 합의로 마무리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차용증이 없으면 돈을 못 받나요?
A. 차용증이 없어도 송금 기록, 카톡 메시지, 증인 증언 등으로 금전 거래를 증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용증이 있을 때보다 입증이 더 어렵고 시간이 걸립니다.
Q. 보증을 섰는데 상대방이 돈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보증인은 채무자가 돈을 못 갚으면 대신 갚아야 합니다. 이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갚은 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자산이 없으면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Q.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형사 고소는 검찰에, 민사 소송은 법원에 각각 진행합니다. 형사 판결 결과가 민사 소송에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Q. 합의 후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조정조서나 합의서가 있으면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상대방의 급여나 재산을 압류하여 채권을 회수합니다.
A. 사건의 규모와 변호사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상담료 30만 원~50만 원, 소송 대리비 200만 원~500만 원대입니다. 승소 시 상대방에게 일부 비용 청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