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인테리어 공사 중 소음과 진동 기준을 어기면 이웃 민원이 쏟아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발주자와 시공사는 책임을 어떻게 질지, 법적 대응은 어떤지 궁금해하죠. 이 글에서는 실제 케이스 상황, 법적 해석, 해결 과정,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을 간단히 정리합니다. 공사 전후 대처 팁도 알 수 있어요.
‘인테리어 시공 분쟁 – 공동주택에서 소음·진동 기준을 무시하고 공사해 이웃 민원이 발생함.’ 케이스
공동주택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하다 소음·진동 기준을 초과해 이웃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 공사 시간대(주로 낮 8시~오후 6시 외 야간·휴일 작업)에 공작기계 사용으로 층간 소음·진동 발생
- 바닥 타일 철거나 해머드릴 작업 시 콘크리트 파괴 소음이 기준(예
- 주간 55dB 초과) 넘어감.
- 이웃 주민들이 불면증, 스트레스 호소하며 관리사무소나 지자체에 신고.
- 발주자(집주인)는 시공사에 계약 위반 지적, 시공사는 공기 단축 핑계로 대응 안 함
‘인테리어 시공 분쟁 – 공동주택에서 소음·진동 기준을 무시하고 공사해 이웃 민원이 발생함.’ 케이스 해석
이 케이스는 주로 층간소음인정기준(국토교통부 고시)과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적용됩니다.
실질적 해결 프로세스
실제 분쟁은 법적 소송보다는 협의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80% 이상입니다.
인테리어 시공 분쟁 – 공동주택에서 소음·진동 기준을 무시하고 공사해 이웃 민원이 발생함. FAQ
Q: 공사 전 소음 기준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국토교통부 ‘층간소음인정기준’ 고시 확인. 주간 43~55dB, 야간 38~45dB 초과 금지. 관리사무소에 사전 신고 필수
Q: 이웃 민원 시 시공사 책임인가요?
A: 계약상 시공사 책임 큼. 발주자도 공동책임(공동주택관리법). 시공사 변경이나 계약금 환불 요구 가능
Q: 공사 중지 명령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소음·진동관리법 따라 즉시 중지. 재개 전 방음 시설 설치 후 지자체 승인 받아야 함
Q: 피해 보상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민사소송 시 의료비·정신적 피해로 100~500만 원 판결 사례. 조정 시 50만 원 내외 합의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