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시공 후 하자가 발생했는데 계약서에 보증 기간과 하자 범위가 명확히 적혀 있지 않아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공 업체가 책임을 회피하거나 지연하는 문제를 검색하는 분들이 흔합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케이스 상황, 법적 해석, 해결 과정,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을 간단히 정리합니다. 계약서 작성 팁도 함께 확인하세요.
인테리어 시공 분쟁 – 하자보수 기간과 범위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지 않음. 케이스
인테리어 공사 완료 후 몇 달 지나 누수나 타일 탈락 같은 하자가 발견됐습니다.
- 발주자가 시공 업체에 보수를 요청했으나, 계약서에 하자보수 기간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업체가 “보증 기간 경과” 또는 “사용자 과실“을 주장하며 거부.
- 견적서에도 보증 조건이 모호하게만 적혀 있어 증빙이 부족한 상황
- 입주 후 생활 불편이 커지면서 추가 비용 부담이 발생, 결국 분쟁으로 이어짐.
인테리어 시공 분쟁 – 하자보수 기간과 범위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지 않음. 케이스 해석
실질적 해결 프로세스
실제 분쟁은 소송보다는 협의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업체에 내용증명 우편으로 하자 사진과 함께 보수 요구(7~14일 내 처리 촉구).
- 합의 안 될 시 한국공인중개사협회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신청(무료, 1~3개월 소요)
- 소송 시 민사조정 먼저 거쳐 70% 이상 합의, 패소 시 업체 폐업으로 미회수 사례 있음
- 구두 합의 피하고 보증보험 활용 시 업체 대체 보수 가능, 장기적으로는 계약서 강화가 최선.
인테리어 시공 분쟁 – 하자보수 기간과 범위를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적지 않음. 케이스 FAQ
Q: 계약서에 보증 기간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A: 법정 기간(민법·주택법 기준)이 적용되며, 마감공사 1~2년, 구조 5~10년으로 보수 요구 가능합니다.
Q: 하자 범위가 모호하면 제외 항목은 뭡니까?
A: 사용자 과실(충격·화학제 사용)은 제외되나, 시공 불량(누수·탈락)은 포함. 사진 증빙 필수입니다.
Q: 업체가 응하지 않으면 바로 소송하나요?
A: 먼저 분쟁조정 신청 권장, 소송은 비용·시간 부담 큽니다. 보증보험 있으면 보증기관 활용하세요.
Q: 앞으로 계약서 어떻게 작성하나요?
A: 항목별 기간(벽지 1년, 설비 2년), 요청 후 처리 기한(7일 확인·14일 보수), 제외 사유 명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