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창업을 준비하다 계약금을 내고 나서 본사 측이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창업 희망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계약금 돌려받을 권리와 구체적인 대처 방법입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발생한 케이스를 바탕으로 법적 해석과 해결 과정을 간단히 정리합니다. 창업 분쟁을 겪는 분들이 빠르게 참고할 수 있도록 핵심만 추렸습니다.
‘창업 관련 분쟁 – 프랜차이즈 계약금 반환 거부.’ 케이스
프랜차이즈 계약금 반환 거부 사례는 창업 초기 단계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 가맹 희망자가 본사와 계약 체결 후 계약금을 지급하나, 본사가 갑작스러운 이유로 계약을 파기하거나 반환을 거부.
- 예를 들어, 점포 위치 문제나 내부 사정으로 본사가 계약을 철회하면서 계약금을 위약금 명목으로 몰수하려 함
- 최근 유사 케이스에서 창업 희망자가 수억 원 규모의 계약금을 두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음
- 본사는 ‘차액 가맹금‘이나 계약 약관을 이유로 반환을 주장하나, 창업자는 계약 무효나 부당성을 들어 돌려받으려 함
‘창업 관련 분쟁 – 프랜차이즈 계약금 반환 거부.’ 케이스 해석
이 케이스는 주로 민사소송으로 다뤄지며, 형사 처벌은 드뭅니다.
실질적 해결 프로세스
실제 분쟁은 소송보다는 협상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창업 관련 분쟁 – 프랜차이즈 계약금 반환 거부. FAQ
Q: 계약금 반환 청구 시한은 언제까지인가요?
A: 계약 해지 통보 후 3년 이내(민법 제162조). 빨리 움직이는 게 유리합니다.
Q: 본사가 ‘위약금’이라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위약금 상한은 계약금의 10% 정도. 초과 시 무효 소송 가능합니다.
Q: 소송 없이 돌려받을 방법은?
A: 공정거래위원회나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중재 신청. 성공률 높음
Q: 계약서에 ‘환불 불가‘ 조항이 있으면 끝인가요?
A: 불공정 약관은 무효. 법원에서 소비자 보호 원칙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