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레르기 병력이 알려진 환자에게 병원이 그 약물을 투여해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 환자들은 과실 책임과 배상 가능성을 가장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발생한 유사 케이스를 바탕으로 법적 해석과 해결 과정을 간단히 정리합니다. 민사·형사 책임부터 실무적 마무리까지 알아보니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병원 의료 분쟁 – 알레르기 병력이 있음에도 해당 약물을 투여한 경우.’ 케이스
환자가 과거 알레르기 병력을 명확히 진료 기록에 남겨둔 상태에서 의료진이 이를 확인하지 않고 동일 약물을 투여합니다.
- 투여 직후 아나필락시스 쇼크나 피부 발진 등 중증 반응 발생
- 환자 상태 악화로 입원 치료 필요, 일부 케이스에서 장기 후유증 남음
- 병원 측은 ‘기록 미확인’ 또는 ‘응급 상황 판단‘으로 해명하나, 환자는 과실 투약으로 분쟁 제기.
‘병원 의료 분쟁 – 알레르기 병력이 있음에도 해당 약물을 투여한 경우.’ 케이스 해석
민사 책임
형사 책임
행정 처분
관련 개별법
실질적 해결 프로세스
대부분 분쟁은 소송 전에 합의로 마무리되며, 장기화 시 환자 불리한 경우 많습니다.
- 한국의료분쟁조정중개원 신청
- 소송
병원 의료 분쟁 – 알레르기 병력이 있음에도 해당 약물을 투여한 경우. FAQ
Q: 알레르기 병력을 말했는데도 투여하면 무조건 병원 잘못인가요?
A: 아닙니다. 기록에 남아 있고 확인 의무 위반 시 과실 인정되지만, 응급 상황이나 구두 전달만으로는 병원 방어 가능합니다.
Q: 형사 고소하면 의사가 감옥 갈 수 있나요?
A: 중증 상해·사망 시 가능하나, 대부분 벌금형. 고의 없으면 기소유예 많습니다.
Q: 배상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A: 치료비 전액 + 위자료 1천만 원 내외. 후유증 있으면 5천만 원 이상 판결 사례 있습니다.
Q: 조정 신청 없이 바로 소송 가도 되나요?
A: 가능하나 조정 먼저 추천. 소송 비용·시간 부담 크고, 조정 합의율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