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의료 분쟁 – 정신과 약물 부작용으로 자해·타해 사건이 발생한 경우

정신과 약물 부작용으로 자해 또는 타해 사건이 발생하면, 환자나 가족은 병원의 과실 여부와 책임을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발생한 사례를 바탕으로 상황 설명, 법적 해석, 해결 과정,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을 간단히 정리합니다. 이를 통해 분쟁의 흐름을 쉽게 이해하고 대처 방안을 알 수 있습니다.

병원 의료 분쟁 – 정신과 약물 부작용으로 자해·타해 사건이 발생한 경우.‘ 케이스

  • 환자가 정신과에서 항우울제나 항정신병 약물을 처방받은 후 부작용으로 자해(예
  • 약물 투여 후 환자의 이상 행동(환각, 충동성 증가)이 관찰됐으나 병원이 적절한 모니터링이나 용량 조절을 하지 않음
  • 사건 후 환자는 입원하거나 보호받고, 피해자(타해 시)는 치료받음. 병원은 약물 부작용을 인정하나 과실 부인.

병원 의료 분쟁 – 정신과 약물 부작용으로 자해·타해 사건이 발생한 경우.’ 케이스 해석

실질적 해결 프로세스

자주 묻는 질문 (FAQ)

Q: 병원이 약물 부작용을 미리 알려줘야 하나요?
A: 네, 의료법상 설명의무가 있습니다. 부작용 설명 없으면 과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자해 사고 시 병원만 책임지나요?
A: 환자 본인 과실도 고려되지만, 병원의 모니터링 미흡이 주요 쟁점입니다. 판례상 병원 책임 비중 높음

Q: 타해 피해자라면 형사고소 가능할까요?
A: 가능하나 의사 과실 입증 어려워 불기소 많음. 민사 배상 우선 추천.

Q: 분쟁 조정은 어떻게 하나요?
A: 분조원에 무료 신청. 3개월 처리되며, 강제력 있는 조정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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