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의료 분쟁에서 환자나 유가족이 의료진의 과실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하면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은 그런 상황에서 형사고소(업무상과실치상·치사)와 민사 손해배상소송이 병행될 때 어떤 절차가 따르는지, 실제 해결 과정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간단히 정리합니다. 검색하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민사·형사 적용 규정과 실무 팁을 중심으로 설명드립니다.
‘병원 의료 분쟁 – 형사고소(업무상과실치상·치사)와 민사 손해배상소송이 병행되는 경우.’ 케이스
의료 분쟁 케이스에서 환자가 수술이나 치료 중 의료진의 과실로 부상이나 사망 사고가 발생합니다.
- 환자 측이 경찰서에 업무상과실치상·치사 혐의로 고소합니다.
- 동시에 병원과 의료진을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합니다.
- 예를 들어 노인 환자의 치료 과정에서 과실로 상태 악화가 생기면 형사 수사와 병행해 치료비·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상황입니다.
‘병원 의료 분쟁 – 형사고소(업무상과실치상·치사)와 민사 손해배상소송이 병행되는 경우.’ 케이스 해석
형사와 민사가 병행되면 각 절차가 독립적으로 진행되며, 형사 판결이 민사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실질적 해결 프로세스
실제 의료 분쟁은 소송 장기화보다는 합의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형사 수사 초기 병원 측이 합의 제안으로不起訴 유도, 민사 배상금 포함 조건으로 타결.
- 합의 불발 시 형사 재판 후 민사 판결, 강제집행(가압류)으로 돈 회수.
- 해결 안 될 때
- 보험사(의료배상책임보험) 개입으로 평균 70% 이상 합의율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형사 고소 후 민사 소송을 바로 제기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형사 수사와 병행해 민사 소장을 제출하세요. 형사 합의서가 민사에서 배상 증거가 됩니다.
Q: 형사 무죄 시 민사 배상은 어떻게 되나요?
A: 형사 무죄가 민사 패소로 직결되지 않습니다. 민사에서 별도 과실 입증으로 배상 청구 가능합니다.
Q: 배상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진단서·치료비 영수증 기반 위자료·소득손실 계산. 평균 치사 사건 1~3억 원 수준입니다.
Q: 변호사 없이 혼자 진행 가능할까요?
A: 초기 고소는 가능하나 복잡한 증거 수집·소송 위해 전문가 도움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