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 중 시공사가 공용부에 자재를 방치해 복도나 엘리베이터가 손상되고 이웃 민원이 터진 경우를 검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공사 책임, 피해 보상 방법, 그리고 법적 대응이 궁금하죠. 이 글에서는 실제 발생한 케이스를 바탕으로 상황 설명, 법적 해석, 해결 과정,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을 간단히 정리합니다. 공용부 관리 규정과 분쟁 해결 팁을 알면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인테리어 시공 분쟁 – 공용부(복도, 엘리베이터)에 자재를 방치해 손상·민원이 발생함.’ 케이스
이 케이스는 아파트 인테리어 공사 도중 시공사가 공용 복도와 엘리베이터에 타일, 시멘트 봉지 등 자재를 장기간 방치한 사례입니다.
- 자재가 무거워 복도 바닥에 흠집과 균열 발생
- 엘리베이터 문에 부딪혀 긁힘과 페인트 벗겨짐.
- 입주민들로부터 소음·통행 불편 민원 제기, 관리사무소에 공문 발송.
- 공사 기간 2주 넘게 자재 미제거로 상황 악화.
‘인테리어 시공 분쟁 – 공용부(복도, 엘리베이터)에 자재를 방치해 손상·민원이 발생함.’ 케이스 해석
이 사안은 주로 민사 책임중심으로 적용되며, 형사·행정 처분도 가능합니다.
실질적 해결 프로세스
실제 분쟁은 소송보다는 협의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80% 이상입니다.
- 관리사무소에 민원 제출 → 시공사에 공문 발송, 자재 즉시 제거 요구.
- 피해 사진·민원 기록 증거로 시공사와 합의(복구비 100~500만 원 지급).
- 합의 안 될 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신청(무료, 2~3개월 소요)
- 소송 가면 6개월~1년 소요, 시공사 패배 시 강제집행. 미합의 시 민원이 지속돼 시공사 평판 하락으로 자연 타결.
인테리어 시공 분쟁 – 공용부(복도, 엘리베이터)에 자재를 방치해 손상·민원이 발생함. 관련 FAQ
Q: 시공사가 자재 방치 책임을 안 진다고 하면?
A: 관리사무소 규약과 사진 증거로 압박하세요. 공사계약서에 공용부 사용 금지 조항 많습니다.
Q: 엘리베이터 손상 복구비는 누가 부담하나요?
A: 시공사 과실 입증 시 전액 부담. 관리사무소가 먼저 수리 후 구상권 행사.
Q: 민원으로 시공사 영업정지 가능한가요?
A: 공동주택관리법상 지방자치단체 신고 시 조사 후 처분. 실제 사례에서 1개월 정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