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때 계약서에 자재의 브랜드나 등급을 명확히 기재하지 않으면, 공사 완료 후 저가 자재 사용으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분쟁의 법적 성질, 실제 해결 방식, 그리고 예방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자재 사양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분쟁 발생 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인테리어 시공 분쟁 – 자재 브랜드·등급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 나중에 저가 자재 사용 논란이 생김 케이스
이 유형의 분쟁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발생합니다.
- 시공사와 발주자가 계약 체결 시 자재의 브랜드, 등급, 규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음
- 공사 완료 후 발주자가 실제 사용된 자재가 예상했던 것보다 저가 제품임을 발견
- 시공사는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며 책임을 부인하고, 발주자는 기대했던 품질과 다르다며 이의 제기
- 자재비 상승으로 인한 추가 비용 청구 문제와 겹치면서 분쟁 심화
이러한 분쟁은 계약서의 불명확한 기재로 인해 양측의 기대치가 다를 때 발생하는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인테리어 시공 분쟁 – 자재 브랜드·등급을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 나중에 저가 자재 사용 논란이 생김 케이스 해석
이 분쟁은 민사, 형사, 행정 영역에서 다르게 평가됩니다.
- 계약 이행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계약서에 자재 사양이 명시되지 않았다면, 법원은 일반적인 거래 관행과 당사자의 의도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 발주자가 특정 브랜드나 등급을 요구했으나 계약서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 입증 책임이 발주자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 시공사가 업계 표준 이하의 자재를 사용했다면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형사 분쟁
- 시공사가 의도적으로 저가 자재를 사용하면서 고급 자재를 사용했다고 거짓 표현한 경우,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 사기죄 성립 요건
- 단순히 계약서 미기재만으로는 형사 처벌이 어렵고, 의도적 기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공사 품질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법」 및 「건축법」에서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질적 해결 프로세스
실제 분쟁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고 해결됩니다.
- 초기 단계
- 발주자가 자재 사용 현황을 지적하면, 시공사는 계약서 미기재를 이유로 책임을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협상 단계
- 법적 분쟁 단계
- 실제 마무리
- 대부분의 경우 완전한 법적 승리보다는 부분적 합의로 마무리됩니다. 발주자가 자재 교체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거나, 시공사가 부분 환급하는 식으로 타협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 미해결 사례
자주 묻는 질문
Q1. 계약서에 자재 사양이 없으면 시공사가 어떤 자재를 써도 괜찮은가요?
A. 아닙니다.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시공사는 업계 표준 수준의 자재를 사용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발주자가 특정 브랜드를 원했다면 그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 단계에서 자재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분쟁 예방의 핵심입니다.
Q2. 저가 자재 사용이 발견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먼저 시공사에게 서면으로 자재 사용 현황을 지적하고 교체 또는 환급을 요청하세요. 시공사가 응하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변호사 상담을 받아 소송을 검토하세요. 증거 자료(사진, 영수증, 계약서 등)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계약서에 “일반적인 자재 사용” 정도만 기재되어 있으면 문제가 되나요?
A. 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이라는 표현은 매우 모호하며, 발주자와 시공사가 해석하는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반드시 구체적인 브랜드명, 모델명, 등급(예: A급, B급), 규격 등을 명시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Q4. 자재 교체를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A. 「주택법」에서는 하자 담보 책임 기간을 규정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공사 완료 후 1년 이내에 하자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재 사용 문제는 공사 완료 직후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준공 검사 단계에서 자재 확인을 철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Q5. 시공사가 “자재비 상승으로 인한 추가 비용”을 청구하면서 저가 자재를 사용했다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A. 이는 계약 위반입니다. 계약서에 “자재비 상승 시 추가 비용 없음” 또는 “자재비 상승 시 협의“라고 명시되어 있다면, 시공사의 일방적인 추가 비용 청구는 정당하지 않습니다. 계약서 조항을 확인하고 필요시 법적 조치를 취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