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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건축 중 고도제한이나
경관지구 규정을
미리 확인하지 않아 설계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분쟁이 발생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발주자는
공사 지연과
추가 비용을 걱정하고, 시공사는
책임 소재를
주장하며 갈등이 생깁니다. 이 글에서는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상황
설명,
법적 해석,
해결 과정,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을 간단히 정리합니다. 이를
통해 비슷한 문제를 겪는 분들이
대처 방향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주택시공 분쟁 - 고도제한·경관지구 등을 몰라 설계를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 생김.' 케이스
'주택시공 분쟁 - 고도제한·경관지구 등을 몰라 설계를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 생김.' 케이스 해석
- 민사
- 형사
- 행정처분
- 국토계획법 제56조(고도제한), 경관법 제28조(경관지구) 위반 시 허가 취소와 시정명령, 과태료 1천만원 이내 부과.
- 관련 개별법
- 건축법, 도시계획법 적용, 시공사 설계책임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7조로 규정
실질적 해결 프로세스
- 초기 협상
- 양측 변호사나 중개인 통해 설계 수정 비용 분담 합의(시공사 50~70% 부담 사례 많음), 공사 재개로 마무리되는 경우 70% 이상.
- 분쟁 조정
- 소송 시 흐름
- 실패 사례
자주 묻는 질문 FAQ
Q: 시공사가 고도제한을 몰랐다고 하면 발주자 책임인가요?
A: 계약서에 '사전 조사 의무' 명시 시 시공사 책임, 판례상 시공사 전문성 인정해 대부분 발주자 보호.
Q: 설계 변경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A: 과실 비율 따라 분담, 조정원에서 시공사 60% 부담 권고 사례 흔함
Q: 허가 취소됐을 때 공사 재개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A: 재설계·허가 신청 2~4개월, 지자체 협의 시 단축 가능
Q: 형사처벌 가능성은요?
A: 과실 한정 시 거의 없음, 고의 공사 착수시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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