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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서는 상속인이
재산이나 채무를 포기한다는 의사를 확인하는 문서입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
확인서의
개념,
시기별
,
,
상속과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상속 개요
상속 포기 확인서는 상속 개시 후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할 때 사용되는
문서입니다.
- 상속이 개시된 후 모든 상속인이 모여 상속인의 포기를 효력이 발생합니다.
- 주로 형태로 작성되며, 공정성을 공증을 경우가 많습니다.
- 상속을 피하기 포기 신고와는 구분됩니다.
상속 포기 시기와 효력
상속 포기 확인서의 효력은 상속 개시 시점에
크게 달라집니다.
상속 개시 작성 시
- 전 생전에 작성한 재산포기 각서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공증을 받더라도 상속권은 상속 개시 시 발생하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 판례에 따라 무효로 판단됩니다.
상속 개시 후 작성 시
- 피상속인 사망 후 상속인들이 합의하면 유효합니다.
- 협의의 성격을 띠며, 기망이나 강박이 없어야 합니다.
|
작성 |
효력 |
이유 |
| 상속 개시 전 |
피상속인 |
|
미발생 |
| 상속 개시 후 |
피상속인 사망 후 |
유효 |
합의 분할 |
신고와
상속포기 신고는 가정법원에
절차로, 확인서와 혼동하기 쉽습니다.
- 확인서
- 공동상속인이라도 각자 신고해야 합니다.
- 포기 후 새 시 불가합니다.
상속 포기 확인서와 유언·
유언 사건에서 상속 포기 확인서는 유증 포기와 연계됩니다.
- 유증
- 특정유증은 언제든 포기 가능, 포괄유증은 3개월 이내.
- 상속권 ()
- 직계존속의 저버림 시 심판으로 상속권 가능, 시행.
질문
상속 포기 확인서 받으면 생전에도 효력 있나요?
아니요, 생전 각서는 무효입니다. 상속 개시 후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상속포기 후 영향은?
포기는 개별
지위에만 적용되며,
상속권에
없습니다.
확인서로 상속권 완전 포기 가능한가요?
합의 분할로 상속분 포기 가능하나,
상속 지위 포기는 법원
필요합니다.
구하라법으로 포기할 수 있나요?
부양 저버린 부모 상속권 상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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