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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는 상속재산을 무단으로 처분하거나 독점한 자로부터
상속지분을 회복하는 소송을 다룹니다. 이 글에서는
판례의
개념,
,
,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상속 개요
상속 회복 청구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되찾기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속재산을 (상속인이자)이 처분한 법정 지분만큼 청구
- 공동상속인이라도 등 특별수익이 있으면 대상이 됨
- 청구 명칭이 , 손해배상이라도 실질이상속회복이면 제 척기간
(2025다214722)에 따르면 예금채권 같은 가분채권은 원칙상
대상이 아니지만,
시 예외적으로
대상이 됩니다.
무단 인출 사례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예금을
인출한 경우
빈번한 분쟁입니다.
대법원은 이를 상속회복청구로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 무단 인출자는 참 칭상속인에
- 예금은 가분 채권으로 분할 아님, 하지만 시 분할 가능
- 청구 시 제척기간(상속개시 후 ) .
이 판례는 실무에서 "
몫 달라"는 청구의 성격을 명확히 한 중요한 기준입니다.
참칭상속인에 상속회복 청구
참칭상속인(실제 상속인이 아닌 자)이 상속재산을 가로챈 경우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 유산을
속이고 독점한 아버지 사례에서
법정
회복을 청구했습니다.
- 처분된 재산에 법정 상속지분만큼 .
- 소송으로
- 가족 간 속임수 행위가 .
제척기간과 문제
상속회복청구권은
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제 척기간이 적용됩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미성년자
헌법소원이 처음 제기됐습니다.
- 미성년자 성년 후 .
- 제척기간이 재산권·재판청구권 침해 주장.
- 공동상속인 시
청구 방법 : 상속회복 ·
청구 명칭에 구애 받지 않고 실질 판단합니다.
| 청구 |
대상 |
제척기간 |
판례 적용 |
| 상속회복청구 |
참칭상속인·특별수익 공동상속인 |
10년 |
실질 , 예금 무단 인출 |
| 부당이득반환 |
|
5년(단기) |
상속회복 실질이면 10년 적용 |
| 손해배상 |
손해 사안 |
3년(손해후) |
명칭 무관, 상속회복으로 |
질문 ()
Q: 공동상속인이 예금을 인출했는데 상속회복청구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무단 인출은 특별수익으로 보고 참 칭상속인 해당, 10년 내 청구하세요.
Q: 제척기간이 10년이라면 미성년자는 되나요?
A: 침해 행위일로부터 10년, 미성년자라도 성년 후에도 효력 검토 필요. 헌재 소원 사례
.
Q: 은행이 상속인 전부 미동의로 예금 거부하면?
A:
청구 가능하나, 상속인 합의나 소송으로
.
Q: 상속포기와 상속회복은 어떻게 다른가요?
A: 상속포기는
, 상속회복은
.
후 회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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