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는 배우자가 피상속인과 동거한 주택을 상속받을 때 상속세를 대폭 줄여주는 제도로, 노후 안정을 중요한 혜택입니다. 이 글에서는 동거 주택 상속 공제의 개요부터 , , , 그리고 중심으로 팁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동거 주택 상속 개요
동거 주택 상속 공제는 증여세법에서 규정하는 공제로, 배우자가 (사망자)과 동거한 주택에 최대 6억 원까지 상속세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는 기준으로도 유지되며, 최근 논의에서 ‘ 한 채 상속 ‘의 핵심으로 강조됩니다.
동거 주택 상속 공제 적용 요건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은 정확한 요건입니다. 해석례에 다음 충족해야 합니다.
- 피상속인과 배우자가 상속개시일 현재 10년 이상 동거해야 함
- 주택이 피상속인 되어 있어야 함
- 총 가액이 20억 원 인 경우에만 적용( 시 비례 공제)
- 배우자가 주택을 상속받는 에 한함
일시적 2주택
국세청 질의회신(-2024--2792)에 따르면, 동거 주택 상속 공제 대상 주택은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동거 주택 상속
시 공제 적용으로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20억 원 예시를 알아봅니다.
| 항목 | 상속재산 총액 | 공제 상속세 | 공제 후 상속세 |
|---|---|---|---|
| 20억 원 아파트(동거 주택) | 20억 원 | 약 4억 원 | 약 1.4억 원 (6억 공제 적용) |
| 총액 | 20억 원 이하 | – | 최대 6억 원 공제 |
동거 주택 상속 공제 주의사항과
공제를 받으려면 사후 관리도 중요합니다.
동거 주택 상속 공제 . 상속세
| 동거 주택 상속 공제 | 일반 상속세 | |
|---|---|---|
| 공제 한도 | 최대 6억 원 | 배우자 5억 원 기본 |
| 요건 | 10년 동거 + 20억 원 이하 | 적용 |
| 세 감소 | 20억 주택 시 2.6억 원 | 제한적 |
| 대상 | 배우자 한정 | 모든 |
자주 묻는 질문 ()
Q: 동거 기간이 10년 미만이면 공제 불가하나요?
A: 네, 최소 10년 동거가 필수입니다. 단, 피상속인 전 동거 사실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Q: 주택 가치가 20억 원 초과 시 되나요?
A: 총 상속재산 규모에 따라 비례 공제되며, 초과분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Q: 임대 주택도 동거 주택 상속 공제로 가능하나요?
A: 실제 거주한 경우 가능하나, 소유권 증빙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