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상속이란? 상속 순위, 유언, 절세 팁까지 완벽 정리

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그의 재산이 순서에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글에서는 민법 상속 , , 유언의 , 정리합니다.

민법 개요

민법 상속은 대한민국 민법 제1000조 이하에 규정된 제도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재산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 상속 개시
    • 시점에
  • 상속
    • ,
  • 상속
    • 법정 상속(무유언 시) 상속.

상속 순위와

민법은 상속인을 1순위부터 3순위까지 구분합니다. 각 상속인이 없으면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 1순위
    • 직계비속(, 손자 등)과 .
  • 2순위
    • (, 등)과 배우자.
  • 3순위
    •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
  • 배우자는 모든 순위에 참여하며 지분을 더 받음
상속 순위 기본 지분 (배우자 포함 시)
1순위 자녀 + 배우자 자녀 1인당 1.5, 배우자 1.5
2순위 부모 + 배우자 부모 1인당 1, 배우자 2
3순위 형제자매 1인당 1 (대습상속 포함)

*표는 배우자 기준으로 가능하며, 실제 지분은 상속인 수에 따라 변동됩니다.*

유언의 종류와 효력

유언은 피상속인이 사망 의사를 명확히 수단입니다. 민법상 7가지 유언 형식을 인정합니다.

  • 자필증서 유언
    • 본인이 , 날짜 기입, .
  • 유언
    • 작성, 안정적.
  • 비밀증서 유언
    • 봉인 후 공증인
  • 효력
    • (의사능력 부족, 등) 없으면 법정 상속보다 우선.

  • .
  • 상속인 예우 ( )

상속세와 절세 방법

상속세는 총액에서 후 과세되며, (최대 30억 원) 등 활용이 핵심입니다.

  • 기본 공제
    • 2억 원 + 공제.
  • 상속
    • 충족 시 (최대 1억 원).
    • : 증여세와
    • : 시가 30% 이내 차액은 증여 아님( 시행령 제31조).

상속포기와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채무 시 선택합니다.

    • 사망 후 3개월 , 재산·채무 모두 .
  • 한정승인
    • 재산 범위 내 채무 .
    • 상속 개시 후 3개월(추인 시 ).

질문

Q: 상속 순위에 배우자가 빠지면 되나요?
A: 배우자는 모든 순위에 참여해 지분을 보장받습니다. 예를 들어 1순위 자녀와 함께라면 균등 지분을 나눕니다.

Q: 유언 상속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법정 상속 순위에 따라 분배되며, 지분은 민법 제1009조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Q: 농지 상속 시 세금이 적나요?
A: 상속인 자경 이행 시 혜택이 큽니다. 증여보다 유리한 많습니다.

Q: 시 어떻게 하나요?
A: 조정이나 소송으로 해결하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