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은 피상속인이 사망하면 그의 재산이 순서에 상속인에게 이전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글에서는 민법 상속의 , , 유언의 , 정리합니다.
민법 개요
민법 상속은 대한민국 민법 제1000조 이하에 규정된 제도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재산권리와 의무가 상속인에게 승계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상속 순위와
민법은 상속인을 1순위부터 3순위까지 구분합니다. 각 상속인이 없으면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 상속 순위 | 기본 지분 (배우자 포함 시) | |
|---|---|---|
| 1순위 | 자녀 + 배우자 | 자녀 1인당 1.5, 배우자 1.5 |
| 2순위 | 부모 + 배우자 | 부모 1인당 1, 배우자 2 |
| 3순위 | 형제자매 | 1인당 1 (대습상속 포함) |
*표는 배우자 기준으로 가능하며, 실제 지분은 상속인 수에 따라 변동됩니다.*
유언의 종류와 효력
유언은 피상속인이 사망 의사를 명확히 수단입니다. 민법상 7가지 유언 형식을 인정합니다.
상속세와 절세 방법
상속세는 총액에서 후 과세되며, (최대 30억 원) 등 활용이 핵심입니다.
상속포기와
질문
Q: 상속 순위에 배우자가 빠지면 되나요?
A: 배우자는 모든 순위에 참여해 지분을 보장받습니다. 예를 들어 1순위 자녀와 함께라면 균등 지분을 나눕니다.
Q: 유언 상속하면 어떻게 되나요?
A: 법정 상속 순위에 따라 분배되며, 지분은 민법 제1009조 기준으로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