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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는
후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핵심 과정입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 등기 준비의
개념부터
,
,
사항,
시 주의점까지 실무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상속 개요
상속 등기는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인이 법적으로 소유권을 이전 받기
등기 절차입니다.
- 상속 개시 시점(피상속인 사망일)부터 상속 상태가 되며, 등기하지 명의가 불분명해 거래가 어렵습니다.
- 가능하나,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사망 사실을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주로 법무사를 진행하며, 비용은 취득세와 수수료를 포함합니다.
상속 등기
상속 등기 준비 시
챙겨야 할 서류 목록입니다.
시 절차가 지연되니
확인하세요
- (), 기본증명서,
- 증명용, 정부 24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 제적등본
- 부동산 등기부등본
- 상속인 전원의 ( )
단계별
상속 등기 준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세요
- 1단계
- 금융실명거래조합 조회서(상속인 조회서)로·파악. 행정안전부
- 2단계
- 3단계
- 4단계
- 시군구청 종합민원실에서 후 등기소 . 전자등기
- 5단계
상속포기와
상속 등기 준비 전에 채무가 많을
선택지가 생깁니다. 아래 표로 비교하세요
|
|
한정승인 |
|
상속 완전 포기(재산·채무 제외) |
재산 채무 |
| 기한 |
상속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
동일 3개월 내 |
| 절차 |
가정법원 |
가정법원 한정승인신고서 + |
| 적합 경우 |
채무 > 재산 |
재산 > 채무, 승계 원할 때 |
유언과 상속 등기 준비
유언이 있으면 상속 등기 준비가 달라집니다.
유언 종류별
- 공정증명유언
- 공증사무소 작성, 공정증명원으로 즉시 등기 가능
- 사후접수유언
- 시협의분할로 .
유언 등기 추가 서류
상속 등기
상속 등기 준비 비용은 부동산 가치에
변동됩니다.
질문 ()
Q: 상속 등기 기한이 있나요?
A: 법적 기한은 없으나, 6개월
시
(최대 1천만 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조속히 진행하세요.
Q: 상속인 한 명이 포기하면 등기되나요?
A: 포기자는 상속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상속인들이 재분할 협의 후 등기합니다.
Q: 장례 후 바로 등기 가능한가요?
A: 재산 조회부터 시작하세요. 3개월 내 포기
결정이 우선입니다.
Q: 법무사 없이 등기할 수 있나요?
A: 가능하나 상속은 복잡해 오류 위험이 큽니다. 법무사 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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