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 철회 방법과 상속법 완벽 정리, 유언 무효화부터 철회 절차까지

철회는 유언자가 생전에 유언의 효력을 없애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글에서는 유언 철회 개념, , 유언 무효화 , 중심으로 자세히 설명합니다.

유언 개요

유언 철회는 유언자가 자신의 유언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절차입니다. 민법상 유언은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으며, 이는 유언자의 최종 의사를 존중하기 위함입니다.

  • 유언 철회 후 언제든 가능하며, 전까지 반복할 수 있습니다.
  • 철회된 유언은 효력이 없어지며, 유언이나 상속으로 대체됩니다.
    • 유언자의 사후 의사를 자유롭게 수정하기 위함입니다.

유언 철회 방법

유언 철회는 유언의 형태에 다릅니다. , 등 각 유형별로 철회 방식을 정해 진행합니다.

  • 자필증서유언 철회
    • 새로운 자필증서로 ‘ 유언 철회’ 명시하거나 유언장을 파기합니다.
  • 공정증서유언 철회
    • 공증기관에서 철회 공정증서를 작성합니다.
  • 비밀증서유언 철회
    • 봉인된 유언장을 개봉 파기하거나 새 증서로 철회 표시합니다.
  • 철회 사실을 증명하기 날짜와 서명을 명확히 기록합니다.

유언 무효화와 철회

분들이 유언 철회와 무효화를 혼동합니다. 철회는 본인의 행위이고, 무효화는 판단으로 유언 자체를 무효로 만드는 것입니다.

유언 철회 유언 무효화
주체 유언자 본인 상속인이나 이해관계인
언제든 유언자 사망 후
방법 새 유언 (, 강박 등 )
즉시 소멸 법원 판결로 소급

유언 포기와 철회

포기는 수증자가 유언자의 사망 후 재산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입니다. 이는 유언 철회와 달리 수증자 측 행위로, 철회된 유언의 대안으로 활용됩니다.

    • 유언자 사망 후 자유롭게 가능하며, 사망 시점으로 소급 효력
  • 효과
    • 포기된 유증은 법정 상속분으로 재분배됩니다.
    • 모든 유증 포기 시 상속 포기와 구분 .

상실과 유언 철회

상속권 상실은 유언을 특정 상속인을 배제하는 제도입니다. ‘‘으로 불리는 제1004조의2에 따라 피상속인이 공정증서유언으로 직계존속의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 , 등 특정 사유의 .
    • 유언집행자가 가정법원에 , 6개월
  • 철회 연계
    • 상속권 유언도 생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질문 ()

Q: 유언 철회 후 이전 유언이 살아날까요?

A: 네, 최종 철회 유언이 유효합니다. 철회 순서를 날짜로 확인합니다.

Q: 공정증서유언은 철회하나요?

A: 공증기관에서 철회 공정증서를 새로 작성합니다. 절차가 생략되어 편리합니다.

Q: 소송은 제기하나요?

A: 유언자 사망 후 상속 개시 시부터, 위조·강박 등 사유로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

Q: 유언 포기는 상속 전체에 미치나요?

A: 특정 유증 포기만 해당되며, 전체 상속 포기는 별도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