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회는 유언자가 생전에 유언의 효력을 없애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 글에서는 유언 철회의 개념, , 유언 무효화 , 중심으로 자세히 설명합니다.
유언 개요
유언 철회는 유언자가 자신의 유언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절차입니다. 민법상 유언은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으며, 이는 유언자의 최종 의사를 존중하기 위함입니다.
유언 철회 방법
유언 철회는 유언의 형태에 다릅니다. , 등 각 유형별로 철회 방식을 정해 진행합니다.
유언 무효화와 철회
분들이 유언 철회와 무효화를 혼동합니다. 철회는 본인의 행위이고, 무효화는 판단으로 유언 자체를 무효로 만드는 것입니다.
| 유언 철회 | 유언 무효화 | |
|---|---|---|
| 주체 | 유언자 본인 | 상속인이나 이해관계인 |
| 언제든 | 유언자 사망 후 | |
| 방법 | 새 유언 | (, 강박 등 ) |
| 즉시 소멸 | 법원 판결로 소급 |
유언 포기와 철회
포기는 수증자가 유언자의 사망 후 재산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 표시입니다. 이는 유언 철회와 달리 수증자 측 행위로, 철회된 유언의 대안으로 활용됩니다.
상실과 유언 철회
상속권 상실은 유언을 특정 상속인을 배제하는 제도입니다. ‘‘으로 불리는 제1004조의2에 따라 피상속인이 공정증서유언으로 직계존속의 상속권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질문 ()
Q: 유언 철회 후 이전 유언이 살아날까요?
A: 네, 최종 철회 유언이 유효합니다. 철회 순서를 날짜로 확인합니다.
Q: 공정증서유언은 철회하나요?
A: 공증기관에서 철회 공정증서를 새로 작성합니다. 절차가 생략되어 편리합니다.
Q: 소송은 제기하나요?
A: 유언자 사망 후 상속 개시 시부터, 위조·강박 등 사유로 가정법원에 청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