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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은 상가 건물이나 점포를 팔 때 발생하는 세금으로, 양도차익에 세율을 적용해 산정합니다. 이 글에서는 상가
기본부터
·
사건과 연계된
,
방법까지 상속
쟁점을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상가 양도소득세 개요
상가 양도소득세는
시 양도차익(양도가액 -
-
)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상속이나 유언으로 상가를 넘겨받은
취득가액 산정이 핵심입니다.
- 양도차익 계산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개선비, 등) - 양도소득 (250만 원)
-
- (보유·따라 최대 80%) 후 누진세율(6~45%) 적용
- 기간
- 양도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일부터 2개월 이내
- 상속 특례
상속 받은 상가 양도소득세
상속으로 상가를 넘겨받으면
시점의 시가(보충적 평가액)가 취득가액이 됩니다.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취득가액
- 시가 기준
-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거래가액, 감정가액 우선
- 보충적
- 없으면 × 1.0~1.3 배율 적용(상가 기준 보통 1.1)
- 납부액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
상속세 |
양도소득세 |
| 세율 |
10~50% |
6~45% (장기공제 후) |
| 취득가액 |
상속 시 평가액 |
상속 시 평가액 |
|
시 |
상속 후 장기보유 공제 |
유언 상가 상속시 양도소득세 특례
유언으로
상속인에게 상가를 지정한 경우, 상속세
후 양도 시 취득가액이 상속개시일 시가로 고정됩니다. 쟁점은 유언 무효나
시입니다.
- 유언시
- 특정상속재산
- 유언으로 지정된 상가는 상속세 과세 , 양도 시 별도 계산
상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상속 상가는 피상속인 보유 기간을 합산해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상가 보유 3년
시 최대 30% 공제입니다.
|||
| 3년 이상 | 10% |
| 4년 이상 | 12% |
저가 양도와 상속
상속
상가를 저가 양도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상속세와 양도소득세 중 부담이 큰 쪽 선택이 중요합니다.
- 저가양도 기준
- 상속 전 증여
- 증여세 10~20% . 양도소득세 45% 비교
- 절세 사례
상가 양도소득세·공제
상속 상가 양도 시
등 감면 적용 가능합니다.
질문 ()
Q: 상속 상가 양도 시 취득가액은 봅니까?
A: 상속개시일 당시 보충적 평가액(기준시가 기준)이 취득가액입니다.
Q: 유언으로 상가 상속받고 바로 팔면 세금이 듭니까?
A: 장기공제 합산 후 기본세율 적용, 보통 20~40% 수준입니다.
Q: 상속세 냈는데 양도소득세도 내야 합니까?
A: 네, 별도 과세이나 상속세 납부액 일부 공제됩니다.
Q: 상가 임대 중 상속 시 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A: 임대 상가는 보유기간 공제만 적용, 거주 공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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