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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서류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신분
,
, 협의분할서 등이 핵심입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 등기 기본 절차와
,
·
·
팁,
정리합니다.
상속 등기 시 개요
상속 등기는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인이 소유권 이전하는
절차로,
등기소에 신청합니다.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서류 준비가 필수입니다.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관련 서류
- 사망증명서(사망진단서 고유제 문 일 구 일람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제적등본(2008년 시)
- 주민등록초본(말소자)
- 관련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인감도장
- 공통 서류
- (상속인 시)
- 등기부등본
- 인감증명서 날인된 ( 시)
서류 발급은
, 정부 24,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인터넷등기소에서 가능하며 비용은 서류당 600~1,000원 정도입니다.
협의상속 등기 시 필요 서류
협의상속은 상속인 전원이
분할에 합의하는 방식으로
흔합니다.
후 등기 신청합니다.
- 상속재산분할협의서
- 피상속인 사망 , 상속인 목록, 재산 명확 , 전원 인감도장·인감증명서 첨부
- 피상속인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인 전원 기본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인감증명서
시
지분으로 등기되지만
위험이 큽니다.
상속포기 시 필요 서류와
상속포기는 상속 개시를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합니다. 포기자 제외 후 나머지 상속인 등기 시 반영됩니다.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인감증명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2,000원
등기 시 서류
시 단순승인으로 채무까지 승계됩니다.
유언에 상속 등기 시 필요 서류
또는 자필증서 유언 시 유언 내용에
등기합니다. 유언 집행자가 신청 가능합니다.
유언공증 서류
|
필요 서류 |
|
,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
| 수증자 |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
|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인감증명서 |
|
등기부등본, 등 |
유언서 원본과
필수입니다.
단순상속 협의상속 vs 서류
다음 표는 주요 상속 유형별 핵심 서류 차이를 정리합니다.
| 구분 |
단순상속 |
협의상속 |
유언상속 |
| 핵심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법정지분 계산서 |
분할협의서(전원인감) |
유언서 , 공정증서 |
| 포기자 |
가정법원 결정문 |
포기 첨부 |
반영 |
| 신청 기간 |
6개월 이내 |
합의 후 즉시 |
시 |
상속 등기
상속 개시 6개월 이내
·
필수입니다.
시
발생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Q: 제적등본은 필요한가요?
A: 피상속인이 2008년 이전 사망 시 가족관계증명서로 대체 불가하므로 제적등본 제출합니다.
Q: 상속인 한 명이 포기하면 나머지 등기는 하나요?
A: 가정법원 포기 결정문 첨부 후 나머지 상속인 합의서로 진행합니다.
Q: 유언 등기 가능한가요?
A: 가능하나 법정 지분으로
분배되며, 분쟁 시
위험이 있습니다.
Q: 서류 비용은 되나요?
A: 인감증명서 600원, 등기부등본 1,000원, 가족관계증명서 1,000원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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