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등기 준비, 필수 서류와 절차 완벽 정리 가이드

준비는 상속인에게 이전하는 핵심 과정입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 등기 준비 개념부터 , , 사항, 시 주의점까지 실무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상속 개요

상속 등기는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인이 법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기 등기 절차입니다.

  • 상속 개시 시점(피상속인 사망일)부터 상속 상태가 되며, 등기하지 명의가 불분명해 거래가 어렵습니다.
  • 가능하나,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은 사망 사실을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 주로 법무사를 진행하며, 비용은 취득세와 수수료를 포함합니다.

상속 등기

상속 등기 준비 챙겨야 할 서류 목록입니다. 시 절차가 지연되니 확인하세요

  • (), 기본증명서,
    • 증명용, 정부24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 제적등본
    • 피상속인과 .
    • 상속인 각자의 것.
  • 부동산 등기부등본
    • 부동산 현황
  • 상속인 전원의 ( )
    • 유언장이 있으면 공정증명원이나 검인증명서.

단계별

상속 등기 준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하려면 다음 단계를 따르세요

  • 1단계
    • 금융실명거래조합 조회서(상속인 조회서)로 · 파악. 행정안전부
  • 2단계
    • 상속
    • 협의분할, , 포기 등 선택. 포기는
  • 3단계
    • 서류 준비 및
    • 상속인
  • 4단계
    • 시군구청 종합민원실에서 후 등기소 . 전자등기
  • 5단계
    • 등기 완료 확인
    • 심사 후 3~5일 .

상속포기와

상속 등기 준비 전에 채무가 많을 선택지가 생깁니다. 아래 표로 비교하세요

한정승인
상속 완전 포기(재산·채무 제외) 재산 채무
기한 상속 안 날로부터 3개월 내 동일 3개월 내
절차 가정법원 가정법원 한정승인신고서 +
적합 경우 채무 > 재산 재산 > 채무, 승계 원할 때

유언과 상속 등기 준비

유언이 있으면 상속 등기 준비가 달라집니다.

유언 종류별

    • 피상속인 손으로 , 가정법원 후 등기.
  • 공정증명유언
    • 공증사무소 작성, 공정증명원으로 즉시 등기 가능
  • 사후접수유언
    • 가정법원에 보관된 경우 검인증명서 제출
  • 시 협의분할로 .

유언 등기 추가 서류

  • 또는 검인증명서.
  • 수증자 인감증명서.

상속 등기

상속 등기 준비 비용은 부동산 가치에 변동됩니다.

    • 상속인 1인당 0.4~1.1%( ).
    • 취득세의 1/5.
    • 30~50만 원(부동산 수· ).
  • 지방교육세 등
    • 취득세의 20%.

질문 ()

Q: 상속 등기 기한이 있나요?
A: 법적 기한은 없으나, 6개월 (최대 1천만 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조속히 진행하세요.

Q: 상속인 한 명이 포기하면 등기 되나요?
A: 포기자는 상속에서 제외되고, 나머지 상속인들이 재분할 협의 후 등기합니다.

Q: 장례 후 바로 등기 가능한가요?
A: 재산 조회부터 시작하세요. 3개월 내 포기 결정이 우선입니다.

Q: 법무사 없이 등기할 수 있나요?
A: 가능하나 상속은 복잡해 오류 위험이 큽니다. 법무사 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