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은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인이 소유권 등기하는 상태와 서류를 확인하는 핵심 단계입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 등기 확인의 개념, , , , 상속 포기와 , 상속과 유언 중심으로 간단히 정리합니다.
상속 개요
상속 등기 확인은 상속인이 고인의 소유권을 이전받기 재산 목록과 상속 지위를 명확히 과정입니다.
- 상속 개시 후 3개월 내에 재산 확인이 필수로, 서비스와 국토교통부 등기 확인으로 부동산··채무를 파악합니다.
- 후 , , 중 선택하며, 부동산 등기는 법무사를 진행합니다.
- 미확인 시 채무를 떠안을 위험이 있어 장례 직후 즉시 시작합니다.
상속 등기 확인
단계별
상속 등기 확인 후 등기 신청까지 순서를 따르세요
상속 등기 비용
| 항목 | 상속 등기 | 법무사 대행 | 비고 |
|---|---|---|---|
| 부동산 0.2~0.4% | 동일 | 지방세 포함 | |
| 교육세 | 등록면허세의 20% | 동일 | – |
| – | 30~50만 원 | 부동산 규모별 | |
| 서류 발급비 | 1,000~5,000원/건 | 포함 | 온라인 많음 |
비용은 부동산 가치에 달라지며, 세금은 등기 납부합니다.
유언장과 상속 등기 확인 관계
유언장이 있으면 상속 등기 확인 과정이 바뀝니다.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 차이
| 상속포기 | 한정승인 | |
|---|---|---|
| 재산·채무 전부 포기 | 재산 내 채무 | |
| 상속 개시 알게 된 날 3개월 내 | 동일 | |
| 신청처 | 가정법원 | |
| 장점 | 채무 완전 | 재산 가능 |
자주 묻는 질문 ()
상속 등기 확인 부동산 매도 가능할까요?
준비된 합의서로 후 매매계약 체결, 매수자 농취증 확인 후 잔금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