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은 고인의 후 재산과 채무를 포기하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이 글에서는 , , , 등 상속 포기 궁금해하는 핵심 정리합니다.
상속 개요
상속 포기는 고인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행위입니다.
- 상속은 사망과 개시되며, 상속인은 재산과 채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 포기를 선택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처럼 법적 관계가 정리됩니다.
- 주로 부모나 배우자의 빚이 많을 때 가족이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상속 포기 기한과
상속 포기 기간은 엄격합니다.
- 상속 개시를 날(사망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 기한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채무를 떠안게 됩니다.
- 가정법원이 인정할 수 있으나, 예외적입니다.
항목
상속 포기 가족 간 영향
가족 중 한 명이 포기하면 상속 순위가 이동합니다.
| 상속인 | 포기 시 | |
|---|---|---|
| 1순위 | 배우자·자녀 | 2순위 부모 |
| 2순위 | 부모 | 3순위 형제자매 |
| 3순위 | 형제자매 | 4순위 사촌 이내 방계혈족 |
부모 포기
상속 포기
상속 포기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은 선택지가 다릅니다.
| 상속 포기 | 한정승인 | |
|---|---|---|
| ·채무 모두 포기 | 채무를 재산 내로 한정 | |
| 기한 | 3개월 | 3개월 내 신고 |
| 철회 | 제한적 | |
| 적합 경우 | 빚 > 재산 | 재산 후 채무 |
질문
상속 포기 후 재산을 받을 수 있나요?
포기하면 고인 재산 전부를 받을 권리가 사라집니다. 이미 포기한 상태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기한을 놓쳤다면 하나요?
단순승인으로 채무 책임이 생깁니다. 법원에 기간 신청을 검토하나 어렵습니다.
가족 모두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4순위까지 이동 후 국가가 최종 승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