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는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효력이 발생하며, 각서는 무효로 보는 판례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속 포기 개념, , 기간과 , 한정승인과의 상속 포기 판례를 중심으로 자세히 정리합니다.
상속 개요
상속 포기는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인이 재산과 채무를 포기하는 제도입니다.
- 상속법상 강행규정으로, 상속 개시를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 포기 시 상속인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대습상속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 사전 작성된 포기 각서는 효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확립되었습니다.
상속 포기 신고 기간과 방법
상속 포기 판례에서 다뤄지는 쟁점은 신고 기간입니다.
- 상속 개시를 안 날(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 시 자동으로 전부상속이 됩니다.
- 신고 장소는 피상속인 최후 주소지 가정법원입니다.
신고
- (제적등본)
- 기본증명서(피상속인 사망증명)
- 신고인
사전 상속 포기 각서의
상속 포기 중 사전 포기 사례가 빈번합니다.
- 피상속인 작성된 포기 각서나 서약은 무효입니다.
- 공증받았더라도 강행규정 위반으로 효력 없음이 판례입니다.
- 상속 개시 후 합의서나 정식 포기 신고로 대체해야 합니다.
상속 포기와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을 혼동하는 경우가 많아 판례에서 자주 구분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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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포기 |
한정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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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전부 포기(· ) |
재산 채무 |
| 신고 기간 |
3개월 이내 |
3개월 이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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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시 적합 |
재산 > 채무 시 |
상속 포기와 판례
대습상속은 상속 포기 시 여부가 쟁점입니다.
- 판례는 상속 포기 시 대습상속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피상속인 사망 시 손자녀 대습상속 .
- 상속결격자 사례에서 대습상속 인정된 예외 판례 있습니다.
종중재산과 상속 포기
종중재산 관련 상속 포기 판례는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 상속인이 종중재산을 후 포기 시 반환
- 소유권 소송에서 패소 판례 .
- 처음부터 재산으로 권고.
자주 질문 ()
상속 포기 기간을 넘겼다면?
기간 경과 시 전부상속으로 간주되며, 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상속 포기 ?
신고 가능하나, 한정승인으로 전환된 판례 있습니다.
채무 많을 때 하나?
포기 채권자 불가. 사전
유언과 상속 포기 시?
우선하나 포기 신고가 소멸시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