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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는 피상속인의
총액에서
항목을 차감한 후 세율을 적용해 산출합니다. 이 글에서는
, 실제
, 증여와의
,
상속세
중심으로 정리합니다.
상속세 계산 사례 개요
상속세는
시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과세가액에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 과세가격 계산
- 상속재산 총액(, , 등)에서 , 장례비용 등을 공제.
- 공제 항목
- 일괄공제(5억원), (최대 5억~30억원), 자녀공제(5천만원), 미성년자공제 등.
-
- 과세표준 1억원 10%, 5억 원 이하 20%, 30억원 50% 누진세율
- ·
상속세 계산 사례 실제
상속세 계산 사례에서
등장하는 간단한 예를
과정을 확인합니다.
- 피상속인 재산 15억원(부동산 10억, 현금 5억), 1명· 2명.
- 공제
-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 5억 + 자녀공제 1억(5천만원 ×2) = 11억원.
- 과세가액
- 세액
- 4억원 × 20% - 누진공제 1,400만원 = 6,600만원.
복잡 사례:
증여 재산은 상속세에 합산됩니다.
- 사전 증여 3억원(자녀 각 1.5억) + 상속 10억 = 총 13억.
- 후 공제 적용해 계산, 증여 시점 재산가액
항목 상세
상속세 계산 사례에서 공제는 세액을 크게 줄이는 핵심입니다.
| 공제 | | 적용 |
|---|
| 일괄공제 | 5억원 | 모든 상속인 |
| 배우자공제 | 5~30억원 | 배우자 상속분 |
| 자녀공제 | 5천만원 | 성인 자녀 1 인당 |
| 미성년공제 | 1천만원/년 | 미성년 상속인 |
*위표는 워드프레스
블록으로 변환 가능
| 공제 유형 | 공제 | 적용 대상 |
|---|
| 일괄공제 | 5억원 | 모든 상속인 |
| 배우자공제 | 5~30억원 | 배우자 상속분 |
| 자녀공제 | 5천만원 | 성인 자녀 1 인당 |
| 미성년공제 | 1천만원/년 | 미성년 상속인 |
*
증여세와 상속세 합산
상속세 계산 사례 중 사전 증여가 포함될 때 10년(직계존속)
5년(
) 내 증여액 합산합니다.
- 직계존비속 증여
- 10년 누적, 공제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
- 세율
- 1억 이하 10%, 5억 이하 20%, 10억 초과 30~50%.
- 팁
사례
상속세 계산 사례에서
대비하면
부담을 줄입니다.
- 사전 증여
- 자녀당 10년 5천만원 공제 , 상속 합산 피함
- 상속
- 저가
자주 질문 ()
Q: 기한은?
A: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Q: 증여 후 10년 지나면 상속세 합산되나요?
A: 직계존속 증여는 10년 경과 시 합산 제외됩니다.
Q: 최대 ?
A: 상속분에
5억~30억원 적용됩니다.
Q: 상속세 가능?
A: 1천만원 초과 시 2개월 내
분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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