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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은 피상속인이
재산을 물려주기로 계약하는
약속입니다. 이 글에서는 유증 계약의
개념부터
, 상속과의
,
,
문제까지
·
사건에서
등장하는
정리합니다.
유증 개요
유증 계약은 민법상 계약의 일종으로, 유언과 달리 생전에
간 합의로 성립합니다.
- 정의
- (유증자)이 시 재산을 유증수증인에게 넘기기로 계약[1].
- 특징
- 무상계약이며 편무계약으로, 유증자만 의무를 부담합니다. 증여계약과 유사하나 사망을 조건으로 합니다[1].
- 법적 근거
- 제1082조 이하에서 규정하며, 상속법과 연계됩니다[2].
유증 계약
유증 계약은
계약처럼 청약과 승낙으로 이뤄집니다.
- 청약
- 승낙
- 당사자
- 유증자는 상속능력이 있어야 하며, 수 증인은 제한이 적습니다.
형식의 중요성
유증 계약과 상속·유언의
상속은
순위에 따르고, 유언은
의사표시입니다. 유증 계약은 계약이므로 양 방 합의가 핵심입니다.
|
유증 계약 |
법정 상속 |
유언 |
| 성립 |
청약·승낙 계약 |
피상속인 사망 시 |
피상속인 일방 의사표시 |
|
특정 재산 |
재산 일체 |
특정 재산 또는 전 재산 |
| 발생 |
사망 후 |
사망 후 |
사망 후 |
| 취소 |
|
|
특정 사유로 |
유증 계약 취소와 무효 사유
유증 계약은 사망 전 언제든 취소할 수 있지만, 제한이 있습니다.
유증 계약과
유증은
대상이며, 증여세와 구분됩니다.
- 상속세
- 우회
- 후 매수 등은 당국이 의제배당으로 본다[5].
- 의무
유증 계약 실무
상속 분쟁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자주 질문
Q: 유증 계약은 없이도 가능합니까?
A: 가능합니다. 계약 자체가 법적 효력을 가지며, 유언과 별개입니다.
Q: 유증 계약 후유증자가 마음 바뀌면 됩니까?
A: 사망 전 취소 통보로 효력 소멸하나, 사망 후에는 상속인 보호 규정 적용
Q: 유증 재산이 부동산이면 등기 어떻게 하나요?
A: 사망 후 상속등기와 함께 처리하며,
Q: 상속세에서 유증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 피상속인 총 재산에 포함되어
후 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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