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이란
학교 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와 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등을 포함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해치고, 교육 환경을 심각하게 저해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학교 폭력은 학생 간에 발생하는 모든 폭력 행위를 포괄합니다.
학교 폭력 유형
신체 폭력
신체 폭력은 고의적으로 상대방을 때리거나 밀치는 행위, 목을 조르는 행위, 꼬집는 행위, 학용품이나 흉기를 이용해 상해를 입히는 행위 등을 포함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고통을 가하는 행위로, 가장 명백한 폭력 유형 중 하나입니다. 신체 폭력은 형법 제257조(상해죄), 제260조(폭행죄), 제276조(감금죄) 등에 의해 처벌됩니다.
언어 폭력
언어 폭력은 말로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협박하는 행위, 욕설, 험담, 조롱, 비웃음, 모욕, 약점을 들춰 괴롭히는 행위 등을 포함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자존감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습니다. 언어 폭력은 형법 제307조(명예훼손죄), 제311조(모욕죄), 제283조(협박죄) 등에 의해 처벌됩니다.
금품 갈취
금품 갈취는 피해자의 돈이나 물건을 강제로 빼앗는 행위, 돈을 요구하거나 물건을 빌린 후 돌려주지 않는 행위 등을 포함합니다. 이는 피해자의 재산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는 행위입니다. 금품 갈취는 형법 제350조(공갈죄)에 의해 처벌됩니다.
강요
강요는 피해자에게 원하지 않는 일을 억지로 시키는 행위입니다. 이는 피해자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강요는 형법 제324조(강요죄)에 의해 처벌됩니다.
성폭력
성폭력은 성적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이는 신체적 접촉뿐만 아니라 성적인 언행, 성희롱 등을 포함합니다. 성폭력은 형법 제297조(강간죄), 제298조(강제추행죄) 등에 의해 처벌됩니다.
따돌림
따돌림은 특정 학생을 집단적으로 배제하거나 소외시키는 행위입니다. 이는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따돌림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됩니다.
사이버 폭력
사이버 폭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상대방을 괴롭히는 행위입니다. 이는 인터넷 게시판이나 SNS에 비방 글을 올리거나, 비난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등을 포함합니다. 사이버 폭력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 유통 금지) 등에 의해 처벌됩니다.
학교 폭력 판단 기준
학교 폭력 판단 기준은 사건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피해자의 감정과 상황을 중시하며, 단순한 장난과 구분하기 위해 피해자가 느끼는 고통과 불편함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구성되어 사건을 심의하고 처분을 결정합니다.
학교 폭력 처벌
범죄 소년 연령인 경우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범죄소년으로 분류돼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법원의 소년부로 송치돼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촉법 소년 연령인 경우
촉법소년의 경우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소년법상의 보호 처분을 받을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일반인인 경우
가해자가 만 19세 이상인 경우, 형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이는 벌금, 징역형 등 다양한 형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행위에 따라 형법 제257조(상해죄), 제260조(폭행죄), 제276조(감금죄), 제283조(협박죄), 제297조(강간죄), 제298조(강제추행죄)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학교 폭력 처리 절차
신고 접수
학교 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피해자나 목격자는 학교나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전화, 문자, 인터넷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신고를 받은 기관은 즉시 가해자와 피해자의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초기 대응을 실시합니다.
초기 대응
신고를 받은 기관은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이는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고,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안정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사안 조사
학교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사건을 조사합니다. 이는 관련 학생들의 진술을 듣고, 증거를 수집하여 사건의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과정입니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사건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 등을 고려하여 처분을 결정합니다.
자치위원회 심의
자치위원회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해자에 대한 처분을 결정합니다. 이는 학교 내 징계, 보호처분, 경찰에의 수사 의뢰 등을 포함합니다. 자치위원회는 피해자의 보호와 가해자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적절한 처분을 내립니다.
후속 조치
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가해자와 피해자에 대한 후속 조치가 이루어집니다. 이는 피해자의 심리적 지원, 가해자의 재발 방지 교육 등을 포함합니다. 또한, 피해자와 가해자의 학업 및 생활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과 지원이 필요합니다.
학교 폭력 민사 소송
피해자는 학교 폭력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로,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금전적으로 보상받기 위한 것입니다. 민사 소송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소송 절차를 안내하고,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여 효과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학교 폭력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피해자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적극적으로 신고하고, 필요한 법적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위 글 내용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라며, 모든 사건에 대한 진행은 변호사를 통해서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로가이드는 위 내용으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