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나 문자로 폭언을 듣고 모욕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전화·문자 폭언 모욕죄‘가 성립하는 기준과 처벌 내용을 간단히 설명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형사·민사 적용 사례를 알아보고, 피해자 대응 팁도 알려드립니다.
‘전화·문자 폭언 모죄’ 관련 개요
전화나 문자로 상대를 비하하거나 욕설을 하는 행위는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가정 내 폭언이라면 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이 적용되어 접근금지 등의 보호조치가 더해집니다. 단순 욕설도 지속되면 사이버불링으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각 사례
모욕죄 성립 핵심 포인트
- 공연성 요건
- 모욕 표현
- 지속성
모욕죄 vs 협박죄 비교
| 구분 | 모욕죄 | 협박죄 |
|---|---|---|
| 요건 | 인격 비하 | 해악 고지 (e.g. “죽여버린다”) |
| 처벌 | 1년 이하 징역/200만 원 벌금 | 3년 이하 징역/500만 원 벌금 |
| 적용 예 | “개XX” 문자 | “죽여” 전화 |
피해자 대응 방안
기타 알아야 할 내용
자주 묻는 질문
Q: 한 번 폭언하면 바로 모욕죄인가요?
A: 반복성과 공연성이 핵심. 단발은 경범죄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