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청소년 술·담배 판매 단속 관련 검색 시 업주나 알바생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은 법적 금지 규정과 위반 시 처벌 수위입니다. 이 글에서는 청소년보호법 중심으로 단속 개요, 실제 사례 적용, 핵심 포인트와 대응 방안을 간단히 정리합니다. 이를 통해 단속 피하는 실질적 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 청소년 술·담배 판매 단속’ 관련 개요
- 청소년보호법 제28조에 따라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술·담배 판매 금지, 24시간 적용됩니다.
- 판매자는 구매자 나이와 본인 여부를 실물 신분증 등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위반 시 형사처벌 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 단속은 지자체와 경찰이 주기적으로 실시하며, 편의점 무인점포도 대상입니다.
각 사례
형사 처벌 사례
- A 편의점 알바생이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 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처벌받음. 반복 위반 시 형량 가중.
- 술 판매 위반 업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모바일 신분증만 믿고 판매해도 입증 실패 시 처벌
민사·행정 사례
- 영업정지 처분 받은 편의점 업주가 청소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신분증 위조 사실 확인 후 일부 승소.
- 행정처분으로 10일 영업정지 후 과징금 부과, 농약관리법 등 개별법 연계 시 처벌 강화.
단속 핵심 포인트
판매자와 청소년 비교
| 항목 | 판매자(업주·알바) | 청소년 |
|---|---|---|
| 주요 법률 | 청소년보호법 제28조 | 간접 규제(직접 처벌 없음) |
| 처벌 | 벌금·징역·영업정지 | 신분증 위조 시 공문서위조죄 |
| 책임 | 나이 확인 의무 | 구매 시 학교 징계 가능 |
대응 방안
기타 알아야 할 내용
자주 묻는 질문
Q: 모바일 신분증만으로 판매해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실물 확인 필수, 위반 시 처벌 대상
Q: 1회 위반 시 영업정지인가요?
A: 벌금부터 시작, 반복 시 영업정지.
Q: 청소년이 술 마시는 건 처벌되나요?
A: 직접 처벌 없음, 판매자만 대상
Q: 대리구매 도와준 성인 처벌은?
A: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