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하겠다 겁준 경우 협박죄 여부’를 검색하는 분들은 직장에서 상사나 동료의 해고 위협이 법적으로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형법상 협박죄 성립 기준과 직장 내 맥락을 간단히 정리합니다. 실제 사례와 처벌 내용, 대처 팁까지 알려드려 법적 불안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해고하겠다 겁준 경우 협박죄 여부’ 관련 개요
- 협박죄 기본 정의
- 형법 제283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해악(해고 등 불이익)을 고지해 공포심을 일으키면 성립합니다. 단순 표현이 아닌 실제 공포를 유발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 직장 내 적용
- 상사가 지위 우위를 이용해 ‘해고하겠다’고 압박하면 협박죄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고나 이의 제기 대응으로 위협 시 불이익 처우 금지(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위반도 겹칩니다.
- 성립 요건
- 해고가 현실적 가능성 있어야 하며, 녹취나 증언 등 증거가 핵심입니다. 사회 통념상 정당한 권리 행사(예: 채권 독촉)는 제외됩니다.
‘해고하겠다 겁준 경우 협박죄 여부’ 케이스
하청 직원에 대한 원청 상사 협박 사례
- 사건 상황
- 원청 관리자가 하청 직원에게 폭행 신고를 이유로 ‘계약 해지하겠다’고 위협하며 압박.
- 형사 처분
- 협박죄 적용,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가해자 퇴사.
- 민사 처분
- 피해자 합의금 2,000만 원 수령
- 행정 처분
- 원청사 소명위원회 통해 징계,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보호 조치
- 관련 규정
- 형법 제283조(협박),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불이익 처우 금지).
퇴사자 출입 방해 관련 점장 해고 위협 사례
- 사건 상황
- 점장이 퇴사자에게 ‘매장 오지 마라’고 경고 후 해고 위협, 출입 기록으로 다툼.
- 형사 처분
- 업무방해죄 미성립, 협박죄 검토 중 불기소.
- 민사 처분
- 별도 소송 없음
- 행정 처분
- 노동청 신고로 조사.
- 관련 규정
- 형법 제283조(협박), 제314조(업무방해).
자주 묻는 질문
Q: 해고 위협이 술자리에서 나왔는데도 협박죄인가요?
A: 업무 연장선상이라면 시간·장소 무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됩니다.
Q: 계약 해지 협박 시 참아야 하나요?
A: 아니요, 2차 가해로 형법상 협박죄나 근로기준법 위반 적용 가능합니다.
Q: 증거 없이 신고할 수 있나요?
A: 통화 녹취나 증언 필수, 수사기관이 직접 조사합니다.
Q: 합의하면 처벌 피하나요?
A: 반의사불벌죄 아닌 경우 검사 기소 가능, 합의 후에도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