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제 중이라도 동의 없이 가슴·성기 부위를 만지는 행위에 대해 검색하는 분들은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교제 중 발생한 비동의 신체 접촉의 법적 의미와 실제 사례를 간단히 정리합니다. 동의 없는 행위가 형법상 추행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중심으로 알려드립니다.
‘교제 중이라도 동의 없이 가슴·성기 부위를 만지는 행위‘ 관련 개요
- 교제 관계라도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 없이 가슴이나 성기 부위를 만지는 행위는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죄)에 해당합니다.
- 폭행·협박이 없어도 상대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이면 성추행으로 인정되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교제 중이라도 ‘상황적 동의‘가 추정되지 않으며,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가 됩니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교제 중이라도 동의 없이 가슴·성기 부위를 만지는 행위‘ 케이스
케이스 1: 모텔에서 전 연인 협박 후 신체 접촉
케이스 2: 교제 중 갑작스러운 비동의 접촉
자주 묻는 질문
교제 중 키스나 포옹은 괜찮나요?
명확한 동의가 있으면 문제없으나, 상대가 불편해하면 추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처벌되나요?
피해자 진술만으로도 유죄 가능하나, CCTV나 메시지 등이 보강 증거로 작용합니다.
합의하에 끝난 후 후회하면 범죄인가요?
사후 후회는 동의 무효로 인정되지 않으며, 당시 상황이 중요합니다.
처벌 피할 방법은?
항상 동의를 확인하고, 기록(메시지 등) 남기되 강요되지 않게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