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의상에 “남자들 다 쳐다보겠다”는 발언’으로 검색하는 분들은 주로 이 말이 성희롱이나 명예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발언의 법적 의미와 실제 사례를 간단히 정리합니다. 형사·민사 처벌 가능성과 예방 팁도 알아봅니다.
‘특정 의상에 “남자들 다 쳐다보겠다”는 발언’ 관련 개요
- 이 발언은 특정 복장(예
- 노출이 심한 옷)에 대해 남성 시선 유발을 언급하며, 맥락에 따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 법적으로 성희롱(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모욕죄(형법 제311조), 명예훼손(형법 제307조) 적용 가능성이 큽니다.
- 공공장소나 SNS에서 하면 공연성 인정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끼면 고소 가능하며, 최근 성범죄 인식 강화로 엄정 대응 추세입니다.
‘특정 의상에 “남자들 다 쳐다보겠다”는 발언’ 케이스
케이스 1: 직장 내 발언 사례
- 사건 상황
- 직장 동료 여성의 치마 차림에 대해 “그 옷 입으면 남자들 다 쳐다보겠다”고 말해 불쾌감을 줌.
- 형사 처벌
- 성희롱죄로 벌금 300만원 선고(성폭력처벌법 제13조).
- 민사
-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로 위자료 500만원 지급 명령.
- 행정 처벌
- 회사 내 징계로 감봉 3개월.
- 관련 규정
-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케이스 2: SNS 게시 사례
- 사건 상황
- 연예인 사진에 “이런 옷 입으니 남자들 다 쳐다보겠다” 댓글 달아 논란.
- 형사 처벌
- 모욕죄로 벌금 100만원(형법 제311조), 공연성 인정.
- 민사
- 명예훼손 소송으로 200만원 배상.
- 행정 처벌
- 플랫폼 계정 정지 1개월.
- 관련 규정
- 정보통신망법 제44조 불법정보 유통 금지.
케이스 3: 공공장소 발언 사례
- 사건 상황
- 지하철에서 여성에게 “그 치마 입으면 남자들이 쳐다보겠다”고 직설 발언.
- 형사 처벌
- 추행죄 미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형법 제298조 관련).
- 민사
- 정신적 피해 보상 300만원.
- 행정 처벌
- 출입 제한 없음
- 관련 규정
- 성폭력방지법 공공장소 성희롱 규제.
자주 묻는 질문
이 발언이 항상 처벌받나요?
아니요, 사적 대화라면 문제 적지만 공공성 있으면 위험합니다.
고소 시효는 얼마나 되나요?
모욕·명예훼손은 6개월, 성희롱은 1년입니다.
어떻게 예방하나요?
복장 언급 시 성적 뉘앙스 피하고, 상대 불쾌감 유발 말 자제하세요.
피해자 입장에서 대처법은?
증거(녹음·캡처) 확보 후 경찰 고소 또는 회사 인사팀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