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 영업시간 중 폭언·난동 건물주 업무방해 관련 검색은 건물주가 임차인 가게에서 소란을 피워 영업을 방해한 경우 처벌 여부를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해당 상황의 법적 개요와 실제 케이스를 간략히 정리합니다. 형사·민사 처분과 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임차인 영업시간 중 폭언·난동 건물주 업무방해’ 관련 개요
- 건물주가 임차인 영업 중 고의로 폭언·난동을 부리면 업무방해죄(형법 제314조)에 해당합니다.
- 영업 방해로 손실이 발생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가능하며, 임대차보호법 위반으로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 증거(CCTV, 목격자 진술)가 핵심이며, 경찰 신고 시 즉시 조사 들어갑니다.
- 처벌
- 업무방해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임차인 영업시간 중 폭언·난동 건물주 업무방해’ 케이스
케이스 1: 식당 영업 중 난입 폭언
- 사건 상황
- 건물주가 임차인 식당 영업시간에 세입자 퇴거 요구하며 고함치고 테이블 넘어뜨림. 손님 도망, 2시간 영업 중단
- 형사 처분
- 업무방해죄로 기소, 벌금 500만 원 선고.
- 민사 처분
- 임차인 승소, 영업 손실 300만 원 배상 명령.
- 관련 규정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케이스 2: 카페 문 잠그기 시도와 욕설
- 사건 상황
- 임차인 카페 영업 중 건물주가 문 앞에서 욕설하며 출입 방해. 직원·손님 공포 느끼고 영업 1시간 정지.
- 형사 처분
- 업무방해죄 불기소 처분 후 약식명령 300만 원 벌금.
- 민사 처분
- 임차인 손해배상 소송 승소, 위자료 200만 원 지급
- 관련 규정
- 형법 제314조,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임대인 의무 위반).
자주 묻는 질문
건물주 폭언만 해도 업무방해죄인가?
네, 고의적 폭언으로 영업 방해 시 성립합니다. 증거 확보가 중요합니다.
CCTV 없으면 처벌 어려운가?
아니요, 목격자 진술이나 휴대폰 영상으로도 입증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먼저 잘못했으면?
임차인 과실 있어도 건물주 난동은 별개로 처벌 대상입니다. 민사상 상계 주장 가능
경찰 안 부르면 어떻게 되나?
신고하지 않으면 조사 어려우나, 나중에 고소 가능(3년 공소시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