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 직원 모욕성 발언, 법적 처벌과 대처법 완벽 정리

관련해서 검색하는 분들은 욕설이나 법적으로 문제되는지, 처벌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여부부터 , 실제 사례와 팁까지 간단히 정리합니다. · 처분을 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하니 참고하세요.

개요

  • ( 제311조)
    • 공연히 모욕하면 ·금고 200만원 . 단둘 상황은 부족으로 어려움.
  • ()
    • 공연히 적시로 ·금고 또는 이하 벌금. 허위사실이면 5년 이하
  • 직장 ( 제76조의2)
    • 우위 이용해 범위로 주면 . 사용자 (2021년 ).
    • 불법행위로 . 업무 지시라 주장해도

‘ 케이스

케이스 1: “소대가리”

  • 상황
    • 상사가 “소대가리냐” 등 비하 발언 .
    • 공연성 있으면 모욕죄 (1년 이하 징역 등). 단둘 상황은 어려움.
  • 민사
    • 불법행위로 인정.
  • 행정
    • 괴롭힘으로 , 가능

케이스 2:

  • 사건 상황
    • “일을 이 따위로 하느냐”, “생각 좀 하고 살아라” 등 반복.
  • 형사
    • ·명예훼손죄
  • 민사
    • , 직장 인정해 손해배상 (부산지법 동부지원 판결 참고).
  • 행정
    • 미이행 시 .

케이스 3:

  • 사건 상황
    • , 업무수첩 치며 “야, 알아?
      ” 소리치고 망신.
  • 형사
    • 공연성 충족 시 모욕죄.
  • 민사
    • 근거.
  • 행정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용자 과태료.

직장 상사 발언

Q: 단둘 상황 욕설도 처벌되나요?

A: 형사 모욕죄는 공연성 없어 어려움.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민사·행정 가능

Q: 증거는 확보하나요?

A: , , . 회사 고용노동청 진정.

Q: 상사가 업무 지시라 주장하면?

A: 통념상 모독이면 업무 초과로 직장 내 괴롭힘 인정.

Q: 회사 미조치 시 어떻게 하나요?

A: . 신고로 과태료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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