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상사 직원 모욕성 발언 관련해서 검색하는 분들은 상사의 욕설이나 비하 발언이 법적으로 문제되는지, 처벌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이 글에서는 모욕죄 성립 여부부터 직장 내 괴롭힘 규정, 실제 사례와 대처 팁까지 간단히 정리합니다. 형사·민사·행정 처분을 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하니 참고하세요.
‘직장 상사 직원 모욕성 발언’ 관련 개요
- 모욕죄(형법 제311조)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면 1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 단둘 상황은 공연성 부족으로 형사 처벌 어려움.
-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 공연히 사실 적시로 명예 훼손 시 2년 이하 징역·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허위사실이면 5년 이하 징역 등 가중처벌
- 직장 내 괴롭힘(근로기준법 제76조의2)
- 지위 우위 이용해 업무 초과 범위로 정신적 고통 주면 금지. 사용자 미조치 시 과태료(2021년 개정).
- 민사 책임
- 불법행위로 위자료 청구 가능. 업무 지시라 주장해도 인격 모독 시 인정 안 됨
‘직장 상사 직원 모욕성 발언’ 케이스
케이스 1: “소대가리” 비하 발언
- 사건 상황
-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소대가리냐” 등 비하 발언 반복.
- 형사
- 공연성 있으면 모욕죄 적용(1년 이하 징역 등). 단둘 상황은 어려움.
- 민사
-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인정.
- 행정
-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근로기준법 위반, 과태료 부과 가능
케이스 2: 반복 폭언 업무 지시
- 사건 상황
- “일을 이 따위로 하느냐”, “생각 좀 하고 살아라” 등 인격 모독 발언 반복.
- 형사
- 모욕·명예훼손죄 검토
- 민사
- 법원, 직장 내 괴롭힘 인정해 손해배상 판결(부산지법 동부지원 판결 참고).
- 행정
- 회사 고충처리 미이행 시 고용노동청 진정.
케이스 3: 회식 강요 폭언
- 사건 상황
- 상사, 업무수첩 치며 “야, 회식 알아?
” 소리치고 공개 망신. - 형사
- 공연성 충족 시 모욕죄.
- 민사
- 위자료 청구 근거.
- 행정
- 직장 내 괴롭힘으로 사용자 과태료.
직장 상사 직원 모욕성 발언 FAQ
Q: 단둘 상황 욕설도 처벌되나요?
A: 형사 모욕죄는 공연성 없어 어려움. 하지만 직장 내 괴롭힘으로 민사·행정 조치 가능
Q: 증거는 어떻게 확보하나요?
A: 녹음, 증언, 진료기록 수집. 회사 인사팀 신고 후 고용노동청 진정.
Q: 상사가 업무 지시라 주장하면?
A: 사회 통념상 인격 모독이면 업무 초과로 직장 내 괴롭힘 인정.
Q: 회사 미조치 시 어떻게 하나요?
A: 보복 금지. 고용노동부 신고로 과태료 부과 유도.